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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건 기준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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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실업급여 조건 기준 정리


    취업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곳이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건 아니겠죠.


    여전히 취업문 자체는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업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실업급여
    관심을 가지기도 할 텐데요.
    그 이름 때문에,
    마치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금 같이, 그냥 지급되는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확히 구분 짓자면,
    직장을 다니면서 냈던 보험료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위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면 
    다음의 4가지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가입기간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

    3) 재취업 활동을 하는지 여부

    4) 비자발적으로 실직했는지 여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직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고 했지만,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범죄, 
    폐업과 도산 등으로 인한 감원, 
    희망퇴직,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등등입니다.)

    첨부1
    신청자격


    {퇴사 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실업 전 18개월간 
    총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됩니다.

    문제는 180일이라는 기간입니다. 
    쉽게, 한달인 30일로 나누어, 
    6개월을 근무하면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 등등 
    실 근무일을 계산하면,
    복잡하게 계산해야 할 것이 많아서, 
    대충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넉넉히 7~8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고용 보헙 자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건 재취업 활동을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봐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을 
    재취업활동을 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확인받으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가 배정되어 상담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했는지 여부 }

    실업급여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지입니다. 
    즉, 나는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내 의사에 반해서 
    해고되었을 때만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총 13개 기준을 충족하면,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첨부2
    수급자격


    계약 만료, 임금체불, 차별대우,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사업장 폐쇄, 권고사직, 왕복 3시간 통근, 
    질병 및 부상, 임신이나 출산을 한 상태지만, 
    휴직 신청이 안될 때, 
    사업주가 법령에서 금지하는 물품 판매, 
    정년퇴직 등이 대표적인 13가지의 기준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임금체불과 사업장의 도산입니다.
    최근 푸르밀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모든 직원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발표했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겠죠.

    질병 및 부상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체력이 부족하거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게 불가하고 
    이로 인한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군대에 가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등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대상 충족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액]

    첨부3
    소정급여일수


    얼마나 오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기간인 270일을 인정받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세 미만이면서 
    1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 기간인 120일만 인정받습니다. 

    2022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500만 원씩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6,000원이며, 
    이 금액을 최대 270일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선은 60,120원입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

    -> 상한액 : 66,000원 
    (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약간씩 다름)

    -> 하한액 : 60,120원 
    (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약간씩 다름)

    첨부4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직후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 동안 본인에게 부여된 
    소정 급여일수 동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어도 
    12개월이 넘어가면 수급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270일의 급여일수가 있는데, 
    퇴사 이후 4개월 차에 신청하면,
    마지막 30일에 대한 급여는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게 되면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

    회사 인사부서에서 퇴사한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줍니다. 
    대기업의 경우 
    별도 요청이 없어도 해주는데, 
    일부 중소기업 등은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은 
    내가 근로의사가 있고,
    구직을 하고 싶다고 
    알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반드시 구직을 등록해야 합니다. 
    work.go.kr에 가입하고, 
    절차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교육 수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고용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지급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꾸준히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첨부5
    수급자격 개정내용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당연하게도 
    구직이 완료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은 중단되지만,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만약 취업으로 인해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이주비가 지급되며, 
    거주지로부터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면 
    실비 개념으로 구직활동비도 지급됩니다. 

    조기취업수당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정 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은 남아있어야 하고,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이전에 일했던 직장이거나,
    거기서 분사한 사업장이거나, 
    실업 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라면,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2개월의 근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하고 12개월 있다가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6
    조기 재취업 수당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연한 범죄에 속하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신청했다가 봉변당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첨부7
    부정수급 경우


    * 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허위 신고

    * 이직사유 허위 기재

    * 취업상태에서 하위 실업신고

    *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 신고

    *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정수급은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에 의한 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는데,
    이걸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안 나더라도 
    자영업이기 때문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사전 상의하여
    퇴사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첨부8
    사업주와 근로자간 부정수급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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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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