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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조회, 납부기간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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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자동차세 조회하고 납부까지.

    항상 내야 되는 자동차세 
    조금은 아껴보는 것이 어떨까요?

    1월 신청 시에
    가장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
    연납 신청을 통해,
    절세효과를 누리는 방법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자동차세의 개념과
    조회 및 납부 방법, 
    연납신청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개념]

    1. 개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로 특별시세, 광역시세 및 시군 세입니다.

    자동차의 소득,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하는, 
    지방세 중 재산세와 같이 수익세에 속하는 
    물세의 일종입니다.

    자동차세의 과세 객체는 자동차이며,
    납기 개시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 종류별로 
    법에 정해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국가, 지자체의 환자 수송, 
    청소, 오물 제거, 도로공사용 자동차나 
    우편, 전파관리용 자동차와 
    125cc 이하 2륜 자동차 및 국가, 
    지자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이나 
    소방용에 제공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세율

    1) 승용 자동차 : 배기량 cc 기준 차등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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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세율


    2)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 과세

    첨부2
    그 외 세율


    3. 자동차세 조회 방법

    첨부3
    위택스 검색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첨부4
    위택스 홈페이지 우측 하단


    -> 우측 하단의 자동차세 클릭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첨부5
    -


    -> 하단의 자동차세 납부 클릭

    첨부6
    -


    조회 기간에 따라 검색하시면,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하시며,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위택스에서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자동차세 납부 조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확인 방법

    첨부7
    납부조회 방법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 조회도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 역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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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 인적 사항 입력 및 
    신청 내용은 과세 물건비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과세 연도 설정 및 사용목적
    (자동차세 조회 등) 기재 후,
    우측 하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출력을 클릭하세요.

    첨부9
    과세증명서 예시


    위와 같이 과세 연도에 따른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납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5. 자동차세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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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 2 기분으로 구분되며,
    1 기분의 과세기간은 
    1~6월분이 6월 16일 ~ 30일까지, 
    2 기분의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 ~ 31일까지로 
    각각 15일간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1. 신청방법

    첨부11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마찬가지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7시~22시, 
    토요일 오전 7시~15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신청 불가하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100의 범위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첨부12
    신고자 정보 기입란


    신고자 인적 사항(개인/법인 구분), 
    성명/법인명과 연락처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신고내용은 자동차 등록지(도/시) 입력 
    및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첨부13
    안내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검색 버튼 선택 -> 
    차량 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신청 버튼 선택 -> 
    즉시 납부 버튼 선택하시면 되고, 

    취소는 신고하기 -> 
    신고 내역에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 취소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범위 및 신고기한

    1) 1월 : 연세액의 약 9.15% 1월 16일 ~ 31일

    2) 3월 : 연세액의 약 7.5% 3월 16일 ~ 31일

    3) 6월 : 연세액의 약 5% 6월 16일 ~ 30일

    4) 9월 : 2 기분 세액의 약 5% 9월 16일 ~ 30일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되며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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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의사항

    *지방세(자동차세 등)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승인 취소는 불가함

    *연납신청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함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하셔야 함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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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세의 개념과
    납부 및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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