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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소득 종류와 세율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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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기타소득 종류 및 세율 정리

    만약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이벤트에서 어떠한 상금을 받았다면?
    보통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기타 소득에 대한 종류 
    및 세율, 필요경비와 
    기타 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득]

    1. 개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 및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이나 사례금,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2. 종류

    1) 과세대상 소득

    *상금이나 현상금, 포상금 등으로 받은 금품, 

    복권이나 경품권 등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경마나 경륜, 경정 등에 참가하여 받은 금품, 

    적법 또는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각종 사행성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영화 필름이나 음반 등의 
    저작권, 광업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상표권 위반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 

    문예나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 등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나 인세,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나 사례금, 

    종교인 소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강의료, 원고료 소득 구분

    첨부1
    소득 구분


    2) 비과세

    국가유공자의 보훈 급여금이나,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금,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부상으로 받은 금품, 

    예술원상이나 노벨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및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의 상금과 부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준법 및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한 공로로 
    법령에 따라 받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직무발명 보상금, 

    국가지정 문화재인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서화나 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수입시기

    1) 대가를 지급받는 날을 원칙으로 함

    2) 예외 
    :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2
    유형 과 수입시기


    4. 기타 소득 세율

    1) 원천징수 세율

    첨부3
    관련 세율


    2)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25,000원을 지급받을 경우,
    기타 소득 금액과 원천징수 세액

    *소득 금액 : 50,000원
    50,000원 
    = 125,000원(지급액) 
    - 75,000원(필요경비 60%)

    *원천징수 세액 
    : 0원(건별 금액이 5만 원 이하로 과세 최저한에 해당)

    *기타 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에 기타 소득 세율 8.8%를 원천징수
    (지방 소득세 포함)

    3)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기타 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만,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

    5. 기타 소득 필요경비

    첨부4
    필요경비


    기타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과 달리 
    5월 종합소득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소득을 얻기 위하여 들이는 경비)를 
    제한 금액인데,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은 
    총수입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종전까지 
    지급액의 80%를 제하였으나,
    2018년 4월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적용 비율이 변경되고,
    원천징수율도 종전 4.4%에서
    2018년 4~12월 6.6%, 
    2019년부터는 8.8%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소득 필요경비는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경마의 승마투표권이나 경륜, 
    경정의 승자투표권, 
    소싸움 경기 투표권, 
    체육 진흥 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슬롯머신 등의 당첨 금품에 대하여는 
    당첨 당시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며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이나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입주 지체 보상금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경비가 80% 초과하면,
    초과액도 기타 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합니다.

    첨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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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소득 분리과세]

    1.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일부 특정한 소득 금액에 대하여 
    정책적인 이유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여 
    분리과세로 인해 조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 대상 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직장 공제회의 초과 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분리 과세되는 소득

    *그 밖의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그 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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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소득 분리과세

    *기타 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300만 원으로,
    3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가능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30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겼다면,
    연말정산 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함. 

    *3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여 
    기타 소득 분리 과세하지 않고,
    종소세에 합한 경우,
    과세표준 구간이 증가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음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20%로 
    모든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20%보다 낮아지는 경우, 
    종소세 신고를 통해 환급

    *20% 초과될 경우,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300만 원 이하이거나,
    기타 소득 포함 총 소득액 4,600만 원 초과일 때는 
    분리과세가 유리

    *300만 원 이하 
    소득액 4,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소세에 합산 신고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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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기타 소득의 종류와 그 세율,
    분리과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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