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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 및 야간수당 , 휴무일근무 수당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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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의 모든것 함께 알아봅시다.


    직업의 성격과 업무 조건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수당 제도를 통해 
    기본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대체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또는 보수 행정이 합리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가 많습니다. 


    연장, 야근 등의 
    시간 외 근무를 하였거나,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하였을 경우 
    등이 모두 수당에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수당의 개념과
    종류별 계산법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주말근무수당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수당 계산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며,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기적이지 않고, 고정적이지 않은 
    일회성 수당들은 
    통상임금 산입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1년에 1번을 지급하는 수당들도 
    전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임금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주말근무수당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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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수당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통상, 근무시간이 밤늦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야간수당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고 
    일일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50%의 임금이 가산되고,
    일일 8시간 근무를 하고 나서 
    밤 10시 이후 추가로 야간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임금 50%에 
    야간수당 50% 가산되어,
    총 100%의 임금이 가산되는 식입니다.

    * 야간수당 기준 - 시간

    ->오후 10시 ~ 오전 6시

    ->시간 외 연장근로수당 
    : 오후 6시 ~ 오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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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1) 시급 1만 원, 새벽 1시 ~ 3시 근무

    ->시급 : 10,000원

    ->야간수당 기준 밤 10시 ~ 
    오전 6시 충족 가산임금 
    : 10,000원 X 2시간 X 50% = 10,000원

    ->야간수당 : 2시간 X 10,000원 
    + 가산임금 10,000원 = 30,000원

    2) 시급 1만 원, 8시간 근무 이후 
    밤 10시 ~ 12시까지 근무

    ->가산임금 
    : 10,000원 X 2시간 x 100% = 20,000원

    ->야간수당 : 2시간 x 10,000원 
    + 가산임금 20,000원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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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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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협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주 52시간)를 할 수 있고,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하게 될 때,
    그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수당에 대하여 50% 가산됩니다.

    * 예시

    1) 시급 1만 원, 주 40시간 근무 이후 저녁 6시 ~ 8시까지 근무

    ->시급 : 10,000원

    ->가산임금 
    : 10,000원 X 2시간 x 50% 
    = 10,000원

    ->연장근로수당 
    : 2시간 X 10,000원 + 10,000원 
    = 30,000원



    2) 시급 1만 원, 주 40시간 
    근무 이후 저녁 9시 ~ 11시까지 근무

    ->가산임금 
    : (시간 외 수당 10,000원 X 1시간 X 50%) 
    + (야간수당 10,000원 X 1시간 X 100%) 
    = 5,000원 + 10,000원 = 15,000원

    ->시간 외 수당 
    : 2시간 X 10,000원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00원 
    + 야간수당에 대한 가산임금 10,000원) 
    = 35,000원

    ->저녁 9시 ~ 11시까지 근무이기 때문에 
    연장하여 근무한 시간은 총 2시간으로 
    1시간은 시간 외 근무, 
    1시간은 야간근무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 이후에 
    발생한 연장근무로 
    위와 같이 가산임금이 각각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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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무일 근무 수당] -휴일수당

    휴일수당과 주말 수당은 같은 개념으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는 날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평일 8시간 이후 근무하는 연장근무와 
    같은 형태로 근무 시 
    무조건 50%의 임금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주말, 휴일에 8시간 근무 이후 
    야간근로까지 하게 된다면,
    최대 150%의 임금이 가산되며, 
    만약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휴일수당 또는 
    주말근무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체 휴일은 
    휴일 1일 근무 시 50% 가산으로 
    1.5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 시급 1만 원,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

    ->시급 : 10,000원

    ->가산임금 
    : 8시간 X 10,000원 X 50% 
    = 40,000원

    ->주말근무수당 
    : 8시간 X 10,000원 + 40,000원 
    = 120,000원

    ->위 계산처럼 휴일수당은 
    8시간 근무 시에도 
    모두 50%의 임금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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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급 1만 원, 8시간 근무 
    이후 오후 6시~8시 근무

    ->가산임금 
    : (8시간 X 10,000원 X 50%) 
    + (2시간 X 10,000원 X 100%) 
    = 40,000원 + 20,000원

    ->휴일수당 
    : 8시간 X 10,000원 
    + (휴일수당 가산임금 40,000원 
    + 휴일 연장수당 가산임금 20,000원) 
    =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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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야간수당 기준, 휴무일 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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