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기초 노령연금 - 수급자격 신청방법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9. 18:07
    반응형

    썸네일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정리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307,500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노령 기초연금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상태.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 
    - 소득 하위 70%

    *2022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1,800,000원 
    / 부부가구 2,880,000원

    -


    2.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1) 공식

    ➀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➁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a 
    + 기타 소득 / b

    *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b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첨부2
    -


    2) 소득 평가액 계산 예시

    ➀ 단독가구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 
    = 0.7 X (200만 원 - 103만 원) 
    + 30만 원 = 979,000원

    ➁ 부부가구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 원 - 103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 원 - 103만 원)) 
    = 130.8만 원

    3) 재산의 소득환산액

    ➀ 지역별 기본재산액

    첨부3


    ➁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고급 자동차는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 자산율이 적용됨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

    3. 기초노령연금 지급

    1) 단독가구 : 최대 307,500원

    2) 부부 수령액 
    : 20%씩 감액하여 1인당 246,000원, 
    부부 합 492,000원 지급

    3) 입금일 : 매월 25일,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4) 지급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첨부4
    -


    4.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음

    5. 기초연금 수급자격 
    - 감액 기준

    1)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여 
    매월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독가구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각각 1인당 246,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첨부5
    -


    2)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여 
    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

    6. 신청방법

    1)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및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회의 사진 1

    2) 신청장소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 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3) 신청 기간 
    :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 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본인 계좌 통장사본 및 통장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해당자에 한하여 전월세 계약서 등

    ​-

    오늘은 이렇게
    65세 노령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