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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중도금 대출 - 청약시 상환방법과 주의사항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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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중도금 대출 내용 정리

    아파트를, 

    자신만의 집을 구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이겠지만,

     

    살면서 이 정도로 큰돈을 
    써 볼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생에서 가장 큰 금액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돈으로  
    구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겠습니다. 

    과거에는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데, 
    7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고들 하는데 
    최근에는 12년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아파트 값은 비쌉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을 받게 될 텐데요.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는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을 받게 되면, 통상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을 중도금과 잔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잔금이 일반적으로 30% 정도고,
    약 60%를 중도금으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를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6번에 걸쳐 나누어 내게 됩니다.
    만약 집값이 10억 원이었다면 
    중도금을 매 차시 
    1억 원씩, 총 6억 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아파트 분양공고가 나올 때 
    이러한 비중이 함께 나오게 되니, 
    이를 참고하여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될 때,
    또는 집을 구할 때,
    중도금 대출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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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금을 전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기엔 
    그 금액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통상 3~4달에 한 번씩 
    10%씩을 납부해야 하는데 
    직장인의 수준에서 
    이 정도를 조달하기엔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중도금의 대출 한도는 
    규제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조정대상지역 : 분양가의 50%

    *비규제 지역 : 분양가의 70%

    *투기과열지구 : 분양가의 40%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웬만해선 
    거의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일부 해제된 곳도 있습니다.) 

    때문에 중도금 대출 한도는 
    최대 50%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제지역 내에서는 
    1세대당 1건의 대출만 허용되고 
    이마저도 인당 최대 5억 원까지만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다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세대당 2건까지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해서 
    분양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규제지역이 1 주택을 중도금 대출받아 매수하고, 
    무리하게 지방의 소도시에 
    분양권을 매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중도금 대출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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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납입을 총 6회까지 해야 하는데 
    이걸 전부 다 대출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함한다면 
    전체 금액의 30% 정도는 
    자납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는 
    신용대출이나 모아놓은 돈으로 내고, 
    중도금 회차 중 앞선 3회 차 ~ 4회 차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회 차 정도는 
    본인이 직접 조달해야 하는데 
    조달이 안되어 연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 때 납입하는 게 가장 좋지만,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양 계약 시 
    중도금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료를 내게 되는데, 
    연체한다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리가 
    연체료 금리보다 높다면 
    차라리 연체를 하다가 
    세입자를 받아서 
    혹은 주담대를 받아서 
    연체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계약해지를 한다고 해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고리의 대출로 어느 정도 막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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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대출은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입주하면서 상환해야 합니다. 

    대부분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1) 주인이 입주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상환

    2) 전세입자를 들이면서 보증금으로 상환

    2번의 경우 갭 투자의 대표적 경우입니다. 
    만약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꽤나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고 
    대출이 있거나, 혹은 DTI와 DSR 제한에 걸려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중도금을 상환하지 못해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됩니다.  
    차주의 DTI와 DSR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 가능액을 추정하고 
    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통상 집값이 오르는 경우라면 
    중도금 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도금은 분양가로 산정되는데,
    어쨌든 간에 입주 때보다 훨씬 이전이고 
    액수 자체가 실제 주택의 가격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담대가 
    40%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보다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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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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