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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관세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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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해외직구 관세 기준과 납부 과정 내용 정리

    해외 직접 구매의 줄임말로,
    직구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해외직구

    직구는 국내보다 
    외국에서의 판매 가격이 더 저렴한 상품이나
    수입되지 않는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이뤄지며 
    보통 배송이 느리고,
    구입 후 AS를 받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유통 과정을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또는 대행을 통해 
    그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해외직구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 해외 직접구매 세금]

    1. 해외직구

    1) 개요

     

    과거에는 직구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면, 
    현재는 해외직구 방법이 다양해지고,
    정보 공유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해외 사이트로는 
    {아마존}과 {이베이} 등이 있으며, 

    직구를 한 상품은 
    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와는 반대로, 
    해외 소비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인 
    역직구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해외직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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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2. 관세의 개념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 국내 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와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되며 
    거의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부과 방법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종가세와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구분됩니다.

    성격에 따라 보호관세적 성질의 것과 
    외국 상품의 소비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재정 관세적 성질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입을 통해 
    국가 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에 억제되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고 
    관세와 관련한 양식에는 관세환급 명세서, 
    관세감면 물품 신고서, 
    관세분할 납부 승인 신청서, 
    관세 면제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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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기준 & 관세 납부]

    1. 해외직구 관세

    1) 자가 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 수입신고 대상임

    *수입신고 
    :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 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 없이 총과 세 가격
    (물품 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2) 직구 관세 납부 전 예상세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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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관세 납부 전 미리 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총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에 외국 내 발송료와 
    외국 내 세금, 국제 배송료와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3) 세율 종류 
    : 품목 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도 달라질 수 있음

    *기본세율 : 기본관세율

    *양허관세 
    : WTO 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공산품과 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협력 관세 
    :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 관세를 말하여 
    적용 대상 국가는 전 세계임

    *한, EU FTA 
    :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함

    *한, US FTA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하지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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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행자 휴대물품 관세 기준

    1)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 한 물품)

    *주류 2병(2L, 400불 이하) / 향수 60ml

    *담배 200개비(1보루)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단,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음

    2) 면세범위 초과 물품 예상세액

    *예상세액은 
    총 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
    (1인 기본 면세범위 미화 800불 미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15만 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관세납부 세액의 40% 또는 60%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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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회하는 방법

    ➀ 단일세율 
    : 의류 등 단일세율을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된 물품들은 
    합계 미화 1,000불까지 
    아래의 예시처럼 본래의 세율보다 낮은 
    단일세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모피 제품 30% 800불 10개, 
    의류 25% 150불 1개, 
    신발 25% 70불 1개인 경우 
    모피 제품 단일세율 1개 20% 적용, 
    의류 단일세율 20%, 
    신발은 본래의 세율 25% 적용

    *단일세율이 950불 밖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신발의 단가가 50불을 초과하여 
    합계 미화 1,000불을 초과하게 되어 
    신발은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못함

    ➁ 제한 물품 안내

    *물품에 따라서는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법령에 의하여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음

    *농축산물과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관련 제품, 한약재, 
    성분미상 의약품, 과일류 등은 
    제한 사항이 많아 자세히 살펴보고 구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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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세납부 신고 방법

    1) 신고 시기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납부 관한 신고를 해야 함

    2) 신고서 제출 
    : 납세 신고는 수입신고서에 
    납세신고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접수하는 통관부서에 제출하면 됨

    3) 신고납부세액의 확정 
    :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때에 신고납부세액의 확정됨

    4) 신고 기한 
    : 납세신고를 한 경우 
    신고 수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액을 납부해야 함

    -

    오늘은 이렇게 
    해외직구 관세(해외직구 세금)와
    관세 기준, 납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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