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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 - 수급자격 신청방법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9. 18:07반응형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307,500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노령 기초연금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상태.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
- 소득 하위 70%
*2022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1,800,000원
/ 부부가구 2,880,000원
2.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1) 공식
➀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➁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a
+ 기타 소득 / b
*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b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2) 소득 평가액 계산 예시
➀ 단독가구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
= 0.7 X (200만 원 - 103만 원)
+ 30만 원 = 979,000원
➁ 부부가구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 원 - 103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 원 - 103만 원))
= 130.8만 원
3) 재산의 소득환산액
➀ 지역별 기본재산액
➁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고급 자동차는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 자산율이 적용됨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
3. 기초노령연금 지급
1) 단독가구 : 최대 307,500원
2) 부부 수령액
: 20%씩 감액하여 1인당 246,000원,
부부 합 492,000원 지급
3) 입금일 : 매월 25일,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4) 지급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4.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음
5. 기초연금 수급자격
- 감액 기준
1)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여
매월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독가구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각각 1인당 246,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여
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
6. 신청방법
1)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및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회의 사진 1
2) 신청장소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 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3) 신청 기간
: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 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본인 계좌 통장사본 및 통장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해당자에 한하여 전월세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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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65세 노령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반응형'쉽게 보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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