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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과 조회방법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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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국민건강 보험 환급 내용 정리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단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 개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및 자매를 포함합니다.

    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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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

    1.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
    (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 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 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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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본인부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였던 
    은행 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 계좌로 
    입금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사로 알려줘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통합민원 서비스 
    -> 사이버 민원 
    -> 개인 민원 
    -> 보험급여 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순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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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급 대상자가 지역가입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음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 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음

    3. 환급금 종류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납부, 
    자격의 소급 상실, 보험료의 소급 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발생

    2) 기타 징수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 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으며,
    기타 징수금 납부 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 신청 가능

    *기타 징수금 납부 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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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 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 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 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4)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 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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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후


    1.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위해서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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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은 
    좌측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및 내역 조회, 
    그리고 환급금 안내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있을경우


    돌려받을 금액이 있으면 
    위와 같이 본인 부담 환급금이 표시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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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경우


    돌려받을 금액이 없으면 
    위와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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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나와 있다면 
    신청인 정보 입력 후,
    환급계좌 정보(본인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위와 같이 신청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입금은 5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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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항목을 보시면 
    위와 같이 전체 환급금 신청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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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개념과 
    조회 방법 및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 
    내역 조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미리 메시지가 전송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휴대폰을 통해 적혀있는 주소로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을 통해 
    실제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때 처리하셔도 늦지 않으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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