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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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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 내용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의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신혼부부 기준]

    1) 결혼 의사가 합치할 것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2) 혼인적령 : 만 18세

    *결혼을 하려면 혼인적령이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

    *혼인적령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만 18세가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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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기준


    3) 근친혼이 아닐 것 
    :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 불가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6촌 이내의 양 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 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결혼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신고 
    :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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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 개요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으로 지원 항목이 구분되며,
    국토 교통부령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의 일정한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특별하게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됩니다.

    2.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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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3. 공급 물량 
    : 건설량의 30% 내

    4.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5.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주택청약 조건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첨부4
    청약조건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한 
    무주택세대 성원 청약조건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
    (혼인신고일 이후 등기 완료분에 한정) 했을 것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할 것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첨부5
    소득기준


    2) 청약조건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단,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30% 이하여야 함

    3) 주택청약 조건 
    - 자산기준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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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별 가액선정기준


    *부동산(건물 + 토지) 
    : 215,500천 원 이하

    ->건축물 가액 
    :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 가격. 
    단, 건축물 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토지 가액 
    : 지목과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

    *자동차 
    : 35,570천 원 이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함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 특공 조건) 기타 사항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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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기준


    5.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6.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

    1) 우선 배정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1 순위자에게 먼저 공급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 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1 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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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2) 1순위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3)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청약자격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어도 2순위에 해당)

    4)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 선정 방식은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5)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

    * 가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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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 미성년 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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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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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거주기간


    * 혼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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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기간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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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자녀나이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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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납입횟수


    7. 자격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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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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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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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입증서류


    -

    오늘은 이렇게
    신혼부부의 성립 조건과
    2022년 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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