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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 차이점과 소정근로시간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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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내용정리

     

    최근 달라진 근무환경에 이어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둘 다 같은 의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러한

    두 근무제의 차이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저와 함께 빠르고 쉽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 근무제]

    1. 개요

    이것은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유연 근로시간제 도입이 확산되었습니다.

    2. 필요성 및 효과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 기기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

    *유연근무제는 
    승진과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부여 요소 외에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 생활의 균형을 높게 평가하는 
    젊은 인재들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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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근무를 스케줄링 하다.


    3. 주요 유형

    1) 근로시간의 유연화

    *근로기준법의 유형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형 이외의 유형 
    : 집중(집약) 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2) 근로 장소의 다양화 
    :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제 등

    3) 근무량 조정 
    : 직무 공유제와 시간제 근로 등

    4) 근무 연속성 유연화 
    : 장기 휴가, 안식년 제도, 
    가족 의료 휴가, 보상휴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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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유연근무제 운영방법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 특성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원격 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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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 근무제]

    1. 개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단위 기간 중에 
    일이 많이 몰릴 때에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남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9일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은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사 협의를 거처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의 예외를 허용하였고,
    시행령에 따라 그 사유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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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사고의 예방 및 수습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2. 근로기준법 제51조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첨부5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제1항과 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음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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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지급 대상인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6시간으로 
    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한 경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어도 
    법정근로시간 일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법률상의 1일 단위의 연장근로가 성립되지 않으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법 내 연장근로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이러한 법 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가산임금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 
    연장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은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그 사업장에서 기준이 되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인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를 할 때에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2시간은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오늘을 이렇게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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