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월세 공제 -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조건 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7. 20:24
    반응형

    썸네일
    월세공제 내용 정리

    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 방식을 말합니다.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집세를 내는 것을 
    보증부 월세라고 하며 
    보증금 없이 매월 집세만 내는 것을 
    무보증 월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내는 집세 외에 
    별도의 관리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월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공제]

    1. 개념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각종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및 퇴직, 이자, 배당,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사출 된 종합소득 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범위


    : 근로 소득공제, 연금, 퇴직,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 포함

    첨부1
    -


    [세액공제]

    1. 개념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 등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원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능력이나 
    과세의 취지에 맞게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또한 근로소득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하거나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 촉진 등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부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세 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기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종류

    *세 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위한 
    재해손실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 및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장부기장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기장세액공제 및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자녀, 연금계좌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목적에 시행하는 
    연구, 인력 개발비, 
    청년고용증대 기업, 고용 창출 투자 등

    *세법상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배당세액공제, 상속 세액으로부터의 증여세

    첨부2
    -


    [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세액공제]

    1. 월세 소득공제

    1) 월세 소득공제 조건

    *근로소득 부분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필요 없음

    *무주택 여부와 관련 없으며 
    국민주택 규모 또는 
    시가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

    2) 유의사항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성 명시되어 있는 
    모든 근로소득자 임차인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

    *법적 항목으로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공제받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현금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3)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첨부3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첨부4
    세부과정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관련하여 
    당초 신고에 대한 변경 및 취소 신청은 
    민원신고 처리 현황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은 
    가장 우측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월세 세액공제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태 마련 저축, 
    주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첨부5
    -


    2) 공제율 및 한도

    ➀ 공제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 
    : 12% - 현행 7,000만 원 이하 10%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 
    : 15% - 현행 5.500만 원 이하 12%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 배제

    ➁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➂ 예시 - 개편 이후

    *월세 625,000원(연간 75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일 경우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 
    공제율 12%가 적용되어 
    750만 원 X 12% 적용 
    90만 원의 혜택을 받아 
    15만 원 정도의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음

    첨부6
    -


    3) 공제 증명 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 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임차료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이렇게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