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중개수수료 내용정리 -부동산 복비 (전세, 월세, 상가, 오피스텔)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5. 01:01
    반응형

    썸네일
    전월세 및 오피스텔, 상가 중개수수료 내용 정리

    부동산 중개사가 
    아파트 매매, 전월세 및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임대차, 매매 등의 권리에 대한 
    득실 변경의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 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유형별 중개수수료율에 따라 
    소정의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중개수수료를 

    보통, 부동산 복비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개 대상물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 부동산 복비]

    1. 개요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도 있으며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부동산 복비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목적 거래 외에 중개 보수비 
    또는 금품을 받아서 안됩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내의 자격정지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율

    1)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 포함) 
    - 매매, 전세 부동산 수수료, 
    월세 부동산 수수료 요율

    첨부1
    주택 중개수수료율



    *2021년 10월 19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2)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

    첨부2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


    3) 주택, 오피스텔 
    외(토지 및 상가 중개수수료 요율)

    첨부3
    토지 상가 등의 중개수수료율


    3. 유의사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전용면적 85m2 이하로 
    일정 설비를 갖춘 경우 제외)의 
    매매 교환 및 임대차

    *주택,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중개 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가능

    *위 중개 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1. 매매 수수료 
    - 예시 10억 원 주택 구입

    첨부4
    매매수수료 예시


    10억 원 주택 매매 시 
    부동산 복비는 수수료율 
    9억 이상 ~ 12억 미만의 
    0.5%에 해당되어 
    위와 같이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 0.5%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500만 원이며 
    부가가치세 포함 시, 
    550만 원이 됩니다.

    2. 전세 부동산 수수료 
    - 예시 11억 원

    첨부5
    전세 수수료 예시


    11억 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의 
    상한 요율 0.4%가 적요됩니다.

    11억 원에 0.4%가 적용되어 
    440만 원의 부동산 복비가 발생하며,
    부가가치세 포함 
    4,840,000원이 납부할 수수료가 됩니다.

    3. 월세 부동산 수수료 
    -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첨부6
    월세 수수료 예시


    월세일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보증금에 월세액 X 100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주택 전세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위와 같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경우,
    아래와 같이 거래금액이 산정됩니다.

    *보증금 = 20,000,000원

    *월세액 = 1,000,000원 X 100 
    = 100,000,000원

    *거래금액 = 120,000,000원

    따라서 요율표에 따라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상한 요율이 
    거래금액 120,000,000원에 
    0.3%가 적용되어 
    360,000원의 중개 보수비가 발생하며, 
    부가세 포함 최대 납부 수수료는 
    396,000원이 됩니다.

    4. 상가 중개수수료 - 매매 9억 원

    첨부7
    상가 수수료 예시


    상가 중개수수료는 
    단일 상한 요율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가능하며, 
    최대 0.9%가 적용될 경우 
    위와 같이 9억 원에 0.9%가 적용되어 
    810만 원, 부가세 포함 최종 수수료는 
    8,910,000원이 됩니다.

    5.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 전용면적 85m2 이하 매매 2억 원

    첨부8
    오피스텔 수수료 예시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른 
    상한 요율 0.5%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2억 원 오피스텔 매매 시 
    최대 0.5%가 적용되어 
    수수료 100만 원이 발생하며 
    부가가치세 포함 최종 11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오늘은 이렇게 
    2021년 10월 19일부터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 확인 및 거래 대상에 따른 
    중개 보수비를 직접 계산하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계산기를 활용해 보셔도 
    어렵지 않게 수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한 요율은 말 그대로 
    상한 요율인 만큼 
    중개사와 협의를 잘하게 되면 
    좀 더 낮은 가격으로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18일까지의 
    기존 수수료율에서 낮아진 현재, 
    협의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차라리 보수비는 상한으로 지불하되 
    안전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