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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상 내용과 가입 방법 정리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3. 19:05반응형
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을 풍수해 보험이라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SK쉴더스, (주)카카오페이와 협약해서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부담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풍수해보험은 무엇인지,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현재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은,
실제 복구액을 기준으로
30% ~ 3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고
새 출발을 하기엔
사실상 그 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구와 재기가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
주택(아파트 포함),
온실(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
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 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상가 공장(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세입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도
서울시의 지원으로 전액 무료입니다.
[보상 가능한 손해 및 대상 재해]
가입한 대상 시설물이
기간 중에 풍수해
(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합니다.
{지역별 기상특보 보상}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
(주위보, 경보) 발령하는 경우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타 중앙 및 지역 재난 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해 재해 복구 사업에 필요한
국고, 지방비 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경우에도 보상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 군구 5동 이상,
광역시나 특별시,
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확인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분실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원인이 약관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 보상)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소파 미만의 극미한 손해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가입 방법]
전국 시, 군 재난 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을 다루는 민간보험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한화생명보험> 등이 있습니다.
[가입 절차]
1. 가입 문의 전에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2. 지자체 담당자 및
보험사에 연락(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합니다.
3. 보험가입 서식을 작성합니다.
4.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가입금액 및 산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5. 위 과정까지 마치면
약관과 보험증권이 나오며
가입이 마무리됩니다.
[보험금 처리 절차]
풍수해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피해사진을 촬영하고,
손해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이후의 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리 절차
1. 사고 발생
2. 지자체 담당자,
해당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3.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합니다.
5. 손해를 산정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주택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온실일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상가, 공장일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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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풍수해보험 보상내용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반응형'쉽게 보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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