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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율표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 연말정산 환급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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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근로소득세 소득세율표와 연말정산 환급 내용정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면 
    그게 바로 근로소득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며 
    이를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은 갑종/을종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봉급이나 급료, 임금 등의 급여를 받으면 
    이를 갑종이라고 분류하며 
    이외 외국기관이나 국제연합군 같은 
    국외에서 받는 급여를 을종이라고 분류합니다. 


    보통 대부분, 갑종을 받고 있을 테니 
    이를 중심적으로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 세율표]

    근로소득의 세율표는 
    무척 간단합니다. 

    과세표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를 
    정해 놓았습니다. 

    나의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내가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가 나옵니다.

    기존에는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와 4,600만 원 이하 
    구간이었는데,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1,4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는 구간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아마 이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근로소득자가 많을 겁니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 때에 돌려받는 
    금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부1
    과세표준별 세율표


    그럼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이 과세표준을 줄여야,
    내는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득공제를 
    얼마를 받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내가 그동안 쓴 비용 등에 대한 
    서류와 영수증을 잘 제출하면 됩니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하게 빠져나가는 세금과 
    연말에 내가 쓴 비용에 대한 서류를 비교해서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는 게 
    연말정산 환급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월급을 받을 때는 
    근로소득세가 간이세액 표에 따라 
    미리 공제되어 나옵니다. 

    사실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정산을 
    다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말 그대로 
    간이로 계산해놓은 세액 표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전에 받는 월급에서 
    일정 규칙에 따라 세금을 미리 걷습니다. 

    사람마다 부양가족수가 다르고 
    카드 사용액이 다르고, 
    의료비 이용금액이 다르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같은 세금을 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안 걷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리 걷고, 
    연말에는 각종 소득공제를 해보고 
    과세표준을 다시 구해서 
    앞서 이야기드린 소득세율 표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먼저 걷은 것과 
    나중에 계산해본 것을 비교해보고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가 징수합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입니다.

    첨부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내용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이라면 
    310만 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4%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이라면 
    360만 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4%를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이라면 
    500만 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7%를 더한 값에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를 더한 값

    <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이라면 
    310만 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4%를 
    더한 값에서 연간 총 급여액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제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이라면, 
    360만 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4%를 
    더한 값에서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제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이라면, 
    500만 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7%를 
    더한 값에서 연간 총 급여액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5%에 
    연 간 총 급여액 중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를 합한 값을 제한 값

    <4,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 일 때 
    310만 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이라면 
    360만 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2%를 더한 값.

    *공제 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이라면 
    500만 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5%를 더한 값에 
    연간 총 급여액 중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를 더한 값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일 때 
    310만 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0.5%를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이라면 
    360만 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1%를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이라면 
    500만 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3%를 더한 값에 
    연간 총 급여액 중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를 더한 값

    [간이세액 표와 연말정산 환급]

    첨부3
    -


    다시 요약하자면,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 가는데, 
    이건 이미 나라에서 정한 기준대로 
    얼마를 연봉으로 받으면 
    얼마를 세금으로 낸다는 
    간이세액 표에 의해 결정돼서 원천징수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를 떼서 줬을 텐데, 
    이는 급여별로 일정한 금액입니다. 

    A라는 사람과, B, C라는 사람 모두, 
    동일하게 연봉별로 일괄 계산됩니다.

    그런데, A, B, C의 
    부양가족이 동일하지 않고, 
    은행 대출금이 동일하지 않고, 
    병원비로 사용한 돈이 
    얼마인지 동일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용처에 대한 
    증빙 서류를 
    연말에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이걸 국세청에 제출하여 
    그동안 낸 세금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기준으로 
    연봉이 4,500만 원인 근로자가 
    본인 혼자 사는 경우 
    공제대상 가족이 1명이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되어 세액을 계산해보면 

    310만 원 + 4500만 원 x 4% 
    - (4500만 원 - 3000만 원) 
    x 5% = 415만 원을 내게 됩니다. 

    나중에 병원비나 대출금 
    혹은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 
    415만 원보다 적은 소득세가 나왔다면,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공제대상이 3명일 경우 
    500만 원 + 4500 x 7% 
    - (4500만 원 - 3000만 원) 
    x 5% = 740만 원입니다. 

    만약 이 가정이 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740만 원보다 적은 500만 원이라고 하면,
    240만 원의 세금을 더 냈다고 보고 
    돌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공제대상이 많을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 병원비 사용금액, 
    1 주택자 대출금 상환금액 등이 많아도 
    더 많은 환급을 받습니다.

    첨부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 내용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확인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는 월급을 입력하고 
    자신을 포함한 부양가족수와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수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간이세액을 알려줍니다. 
    80% ~ 120%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첨부5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이렇게 오늘은
    근로소득세와 구간, 
    계산방법, 소득세율 
    그리고 간이세액 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이세액 표와 연말정산 환급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내가 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왜 세금을 미리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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