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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납부 -종합부동산세금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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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간 등 내용정리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 
    양도할 때는 양도세, 
    증여할 때는 증여세, 
    누군가에게 상속할 때면 
    상속세 등등 종류가 다양하죠. 

    이 중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과세대상 납부기간} 
    에 대해서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부동산 세금]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 한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도 종류가 여러 개이니 
    (주택이나 토지 등등) 이 종류별로 
    합산된다고 이야기이고, 

    각 종류별로 공제금액을 적용해서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결과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초과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공시 가격은 
    합산 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가, 사무실 등의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을 공제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 6억 원 (1 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 : 5억 원

    *별도합산토지 : 80억 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주택을 3채 가지고 있고, 
    공시 가격의 합산 금액이 15억이라면, 
    6억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9억 원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대부분 11월 중순부터 고지서가 발급되어 
    집으로 송부되므로 
    납부기간을 잊을 일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종합부동산 세금 개인 세율]

    첨부1
    종합부동산세 개인 세율표


    공시 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60%, 토지분 10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모든 세율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가 있거나,
    상가나 오피스 건물이 있는 경우 
    굳이 이 글을 읽지 않고 
    세무사를 이용하실 테니 
    자세한 설명은 단축하겠습니다.

    * 주택 
    : 과표 3억 이하, 
    0.6% ~ 94억 초과 3.0% 적용

    * 주택(조정 2, 3 주택 이상) 
    : 과표 3억 원 이하, 
    1.2%부터~ 94억 원 초과, 세율 6.0%까지

    * 종합합산 토지분 
    : 과표 15억 원 이하, 
    1%부터~ 45억 원 초과, 3%까지

    * 별도합산 토지분 
    : 과표 200억 원 이하, 
    0.5%부터~ 400억 원 초과, 0.7%까지

    조정지역에 주택이 있거나, 
    3 주택 이상일 경우,
    종부세의 세율은 
    최소 1.2% ~ 6.0% 까지가 됩니다. 

    과표가 94억이라면 
    3억 7천만 원이 세금으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첨부2
    종합소득세율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금 법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법인)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과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3% 와 6.0% 가 과세됩니다. 

    문제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공제해주었던 공제금액이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합계 =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러한 종부세 기준을 모르고 주택 매입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60%는 적용합니다.)

    * 주택(일반) 
    : 과표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 
    세율 3% 일괄 적용

    * 주택(조정 2, 3 주택 이상) 
    : 과표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 
    세율 6% 일괄 적용

    * 종합합산 토지분 
    : 과표 15억 원 이하, 
    세율 1%부터~ 45억 원 초과, 
    세율 3%까지

    * 별도합산 토지분 
    : 과표 200억 원 이하, 
    세율 0.5%부터~ 400억 원 초과, 
    세율 0.7%까지

    첨부4
    종합소득세율 주택분 (법인)


    [그 외 유의사항]

    1) 해당 주택에 대해 이미 낸 재산세는 
    그만큼 차감해줍니다. 

    모든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고,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만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2) 이외 1세대 1 주택을 보유했으면서 
    고령자인 경우,
    최대 40%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장기보유자의 경우,
    15년 보유 시 최대 50% 이상이 공제됩니다. 

    아쉽게도 1세대 1 주택 + 고령자 + 장기보유자인 
    경우에도 최대 80%만 공제됩니다. 
    내야 하는 세액이 100만 원 나왔다면,
    20만 원만 내게 되는 셈입니다.

    4) 계산된 종합부동산세에 
    20%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20만 원이 종부세로 나왔다면 
    4만 원이 농특세가 됩니다. 

    5) 2022년부터는,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실시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계산된 산출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고 
    60세를 넘으며,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
    납세를 증여, 양도, 상속 이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 

    6) 주택을 보유한 때가 아닌 
    나중에 처분하고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7)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 합산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와 구청에 모두 
    임대사업자로 신고된 경우 적용됩니다.

    8)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 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1 주택을 50:50으로 소유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 세무서장에게 1 주택자로 신청하면,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 특례를 적용해서 좋은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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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과세대상 
    그리고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세율이 얼마인지 알고 나서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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