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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2. 20:20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에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8월 22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1. 지원 대상>
1) 나이
: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3) 소득요건
*청년 가구(본인과 배우자, 자녀 포함)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7만 원)
*원가구(청년과 부모를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 중 중위소득 60%,
원가구는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 하여 산정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사학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군인 퇴직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 등
4) 재산요건
*청년 가구 : 107,000,000원 이하
*원가구 : 380,000,000원 이하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이차 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 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5) 기타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1인 기준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지원금 및 제외 대상>
1)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누어 지급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는 중지됨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2) 제외 대상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지급]
1.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 1년간 수시로 가능
2. 지급 시기
: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과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음
*더욱 자세한 정보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이나
거주자 관할 지자체로 문의
이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연령은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연령 요건이 해당되고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22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에는 2023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간은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 만큼,
해당 대상에 적용되는 청년들은
12개월분의 월세(최대 240만 원)를
꼭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반응형'쉽게 보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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