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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월세 특별지원 -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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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에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1. 지원 대상> 

    1) 나이 
    :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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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득요건

    *청년 가구(본인과 배우자, 자녀 포함)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7만 원)

    *원가구(청년과 부모를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 중 중위소득 60%, 
    원가구는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 하여 산정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사학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군인 퇴직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 등

    4) 재산요건

    *청년 가구 : 107,000,000원 이하

    *원가구 : 380,000,000원 이하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이차 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 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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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1인 기준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지원금 및 제외 대상>

    1)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누어 지급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는 중지됨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2) 제외 대상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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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 지급내용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지급]

    1.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 1년간 수시로 가능

    2. 지급 시기 
    :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과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음 

    *더욱 자세한 정보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이나 
    거주자 관할 지자체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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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특별 월세 지원


    이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연령은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연령 요건이 해당되고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22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에는 2023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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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중위소득 표


    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간은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 만큼,
    해당 대상에 적용되는 청년들은 
    12개월분의 월세(최대 240만 원)를 
    꼭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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