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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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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그리고 자격요건 내용 정리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1.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 유형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첨부1
    가구 유형표


    ➀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시 실혼 제도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

    *20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

    ➁ 18세 미만 부양자녀 
    :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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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 제한 적용을 받지 않음

    2)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총소득

    ➀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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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 기준금액


    ➁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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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조정률


    3)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주택과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 55%)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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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요건


    3. 근로장려금 지급액 
    :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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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별 지급액


    2)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자영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1.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1년 귀속)

    1) 20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마감)

    2) 20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마감)

    3)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마감)

    4)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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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2)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하여 
    손택스 에서 신청

     인터넷 홈택스 
    : 홈페이지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앱 설치 후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3) 모바일 또는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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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한 후 2022 근로장려금 신청

    1) 개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정기 신청일인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들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기간을 놓치게 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접수한 달을 기준으로 하여 
    4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신청을 진행할 경우, 
    심사에 통과하여도 
    본래의 지급액의 9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와 손택스 등을 이용하고 
    위 신청방법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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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별 차감률


    이렇게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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