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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수해보험 보상 내용과 가입 방법 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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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풍수해 보험 내용 정리

    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을 풍수해 보험이라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SK쉴더스, (주)카카오페이와 협약해서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부담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풍수해보험은 무엇인지,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현재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은,
    실제 복구액을 기준으로 
    30% ~ 3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고 
    새 출발을 하기엔 
    사실상 그 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구와 재기가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

    주택(아파트 포함), 
    온실(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 
    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 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상가 공장(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세입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도 
    서울시의 지원으로 전액 무료입니다.

    [보상 가능한 손해 및 대상 재해]

    가입한 대상 시설물이 
    기간 중에 풍수해
    (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합니다.

    첨부1
    피해유형별 가입금액
    첨부2
    피해유형 별 가입금액(특약)
    첨부3
    피해유형별 가입금액(온실)


    {지역별 기상특보 보상}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
    (주위보, 경보) 발령하는 경우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타 중앙 및 지역 재난 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해 재해 복구 사업에 필요한 
    국고, 지방비 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경우에도 보상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 군구 5동 이상, 
    광역시나 특별시, 
    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확인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분실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원인이 약관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 보상)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소파 미만의 극미한 손해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가입 방법]


    전국 시, 군 재난 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을 다루는 민간보험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한화생명보험> 등이 있습니다.

    [가입 절차]

    1. 가입 문의 전에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2. 지자체 담당자 및 
    보험사에 연락(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합니다.

    3. 보험가입 서식을 작성합니다.

    4.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가입금액 및 산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5. 위 과정까지 마치면 
    약관과 보험증권이 나오며 
    가입이 마무리됩니다.

    [보험금 처리 절차]

    풍수해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피해사진을 촬영하고,
    손해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이후의 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리 절차

    1. 사고 발생

    2. 지자체 담당자, 
    해당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3.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합니다.

    5. 손해를 산정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주택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온실일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상가, 공장일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

    오늘은 이렇게 
    풍수해보험 보상내용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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