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제적등본의 정의와 발급방법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2. 19:20
    반응형

    썸네일
    제적등본 발급방법 정리

    호주제 폐지로 인해 
    호적부가 말소되어 제적부로 옮겨졌고 
    현재 그 제적부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적등본이라고 합니다.

    구성 내용으로는 호주 및 호적 구성원의 
    인적사항 및 신상변동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제적 초본은 
    제적등본 구성원 개인의 내용만을 
    기재하여 놓은 증명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적등본에 대해 상세하게,
    그리고 열람하는 방법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적등본]

    기본적으로 본적지가 
    먼저 기록이 되며 
    이후 호주와 구성원 순서로 작성이 됩니다. 

    호주의 경우 
    전 호주, 전 호주와의 관계, 호주승계 일자 등이 
    기본적으로 작성되며 
    아주 오래된 제적의 경우 
    신분 표기가 된 제적도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이야기 이외에도 
    본적지의 지명이 변경되거나 
    지번이 변경되었을 경우 
    행정상의 변경사항도 기재가 됩니다.

    호주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 
    공통적으로 호주와의 관계, 
    출생년월일, 부모의 이름이 작성되고 
    출생, 이사, 결혼, 사망 등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작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변동사항, 신고일자, 
    신고자의 기록이 남게 되며 
    호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구성원의 성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호주의 자식이나 
    손자의 경우 
    당연히 호주의 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첨부1
    제적사유


    [제적 사유]

    제적의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망, 
    국적의 상실, 혼인입니다.

    구 호적법상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를 
    제외한 모든 자녀는 
    혼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원호적에서 제적되었고 

    남자는 분가 형태로 
    여자는 시가의 호적에 입적하는 형태로 
    제적되었습니다. 

    호주가 사망을 한 경우 
    그 호적은 제적이 되어 
    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호적을 편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 호주를 대신하여 
    새로운 호적의 대표자가 되는 
    승계 호주를 정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이 승계 순위가 망 호주와 
    망 호주의 처 사이에서 
    혼인 중에 태어난 망 호주의 女 보다 
    망 호주와 내연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子가 
    더 우선순위에 오르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여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적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그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자로 
    기존의 호적부에 기초하여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기존의 호적부는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첨부2
    기존의 호적부 내용


    위의 법 조항에 의해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 자로 모두 말소되어 
    제적부로 옮겨졌습니다.

    첨부3
    제적등본 발급


    [제적등본 발급]

    1) 기재 사항

    *제적등본 
    : 본적 등의 호적 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사항

    *제적초본 
    : 본적 등의 호적 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사항

    2) 신청방법

    첨부4
    신청 방법


    3) 신청 자격 
    :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위임 없이 증명서 교부, 방문 신청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 필요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및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사망자 제적등본

    *2008년 1월 이후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사람을 신청인으로 하여 
    사망자의 인증서로 발급은 불가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여 
    종전 호적에서 제작된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대해서는 
    제적 등, 초본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5) 제적등본 발급 방법

    첨부5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 제적부 등본 클릭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며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프린터의 정상 출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6
    신청인의 본인확인


    이용약관 동의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식별 번호, 
    추가 정보 확인(호주 성명, 본적) 등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아래의 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적등본 발급을 진행합니다.

    첨부7
    제적부 열람/발급신청 정보 선택란


    발급 대상자 정보 선택란에서 
    발급 대상자 본인을 선택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는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

    첨부8
    수령방법 및 신청사유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증명서 출력 화면 현출), 
    전자문서 지갑(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 문서 지갑에서 확인 가능), 
    화면 열람(증명서 열람 화면 현출)및 
    신청 사유를 선택하신 후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첨부9
    제적등본 인쇄 페이지 예시


    위와 같이 본적과 호적관계, 
    전산 이기와 호적 말소, 
    전호주와의 관계와 
    혼인 신고일과 호주 상속, 
    기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와의 관계에 따른 
    사망자 제적등본과 
    자녀에 대한 내역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좌측 상단의 프린트 모양 클릭. 
    이후에는 프린트 주소 설정 후 
    인쇄하시거나, PDF 저장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오늘은 
    제적등본에 대한 개념과
    발급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호주를 선택하고 발급을 진행하면 
    관계된 사망자 제적등본도 
    확인이 가능하고 

    2008년 1일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호적 등초본의 교부는 중지되고,
     
    개인의 기본적인 신분정보사항과 신분변동사항, 
    가족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호적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되었으므로 
    종전의 호적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이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