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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내용정리 - 환급 및 신고기간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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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부가가치세 내용정리 - 환급과 신고기간에 대해서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일반소비세임과 동시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즉, 부가세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

    1. 개요

    영업세, 물품세 등 
    9개로 나뉜 간접세(소비세)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세금으로 
    1977년 7월 도입되었고,

    이는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 부과형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 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일반 과세, 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기타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과세기간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첨부1
    과세기간별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으로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입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 하여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신고는 취소됩니다.

    3. 세율

    1) 일반과세자

    첨부2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함

    ​2) 간이과세자 : 2021년 7월 1일 이후

    첨부3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첨부4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 환급 - 부가가치세 환급]

    1.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이 
    매입세액(매입액 X 세율)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됩니다. 

    하지만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 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되며 
    반면 매입 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 환급이 있고 
    부가세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 신축 업자, 
    사업 설비 설치업자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일반환급 대상자의 부가세 환급일은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가 됩니다.

    첨부5
    부가세 환급일은?


    2. 부가세 환급일 - 환급시기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 10월) 시 발생하는 
    환급 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음

    *확정신고(1월, 7월)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

    3. 필요서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첨부6
    조기환급의 대상은?


    4. 부가세 조기환급

    1) 목적

    사업자가 자금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조기환급받을 경우 
    환급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 결정 전에 수정 신고한 경우,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환급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됩니다. 

    ​2)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용 중인 경우

    첨부7
    신고기간?


    3) 신고기간 
    :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1월 매입 건 발생 시 2월 25일까지) 신고

    4) 부가세 환급일 
    :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

    오늘은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전반적인 개념과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및 
    부가세 환급일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부가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식료품비를 인하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단순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10% 면세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한시적 면세로 2023년까지 실시되며 
    부가세 면세 상품은 
    간장과 된장, 고추장, 김치, 단무지, 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 중 
    비닐과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에는 10% 가격 인하가 적용됩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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