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차상위계층 혜택 정리 및 조건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8. 01:50
    반응형

    썸네일
    차상위 계층 혜택 정리

    차상위 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위 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바로, 차상위에 속합니다. 

    2015년 7월부터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 바 있으며,
    차상위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은 주거지원과 교육지원,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부여되는 혜택에 대해서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배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위의 빈곤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으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되고 있지만, 
    통일된 자격 확인 제도가 없어 
    일부 사활, 장애 등 
    사업별로 관리되거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사용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차상위는 지원 대상 확대 시 
    최우선 고려 대상이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집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차상위계층 조건을 확인으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여,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었고,
    부처별 사업별 차상위 파악 
    및 확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로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 
    지원함으로써 
    빈곤 완충의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첨부1
    2022 기준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여 
    해당 조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첨부2
    -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만성 심부전증 투석, 혈우병, 고서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아밀로이드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파브리병, 부신백질 영양장애 등 
    1,110종이 희귀 난치성 질환에 포함됩니다.

    첨부3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은 
    자녀와 부모 중 한쪽의 부모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 수준 및 재산 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 복지자금의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해 주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정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며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으로 되어있습니다.

    6)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첨부4
    -


    [차상위계층 혜택]

    1. 생계지원

    *기부식품 등 제공, 
    아동급식 지원(지방이양 사업), 
    양곡할인,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복지 일자리. 영양플러스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 내일 저축계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연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청소년 특별 지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 사업, 
    학교 우유급식,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미소금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풍수해보험사업, 
    농업인 및 어업인 안전보험,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첨부5
    -


    2.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사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장기 요양급여 이용 지원

    첨부6
    -


    3. 주거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4. 교육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국가장학금(I 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 면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파란 사다리, 
    저소득층 육아 학비 추가 지원 사업, 
    농업인 자녀 장학금

    5. 돌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인 보조 기기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초등 돌봄 교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 나눔이), 
    아이 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첨부7
    -


    6.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치매 공공 후견 지원,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 시청 지원 사업,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차상위 무료법률 구조사업

    *시민 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통합문화 이용권,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주택 소방시설 지원 사업

    -

    오늘은 이렇게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