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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소득공제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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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신청과 확인방법 까지

    연말이 되면 교회나 정당에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항목이 많은 편이라,
    이를 놓치지 말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기부금의 소득공제
    (정확히는 세액공제) 신청과
    확인 방법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혹은,
    각 정당에 정치기부금 내신 분들
    한 번씩 확인하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은
    전에 정리해드렸던 글을 
    보고 오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https://getyourmoney.tistory.com/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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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etyourmoney.tistory.com/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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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yourmoney.co.kr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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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사업과는 관계없는 지출이며,
    사업활동으로 발생된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취지를 가집니다.

    때문에,
    나라에서는 세법에 의해
    이러한 기부금들을
    필요경비로 분류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건에 맞으면,
    부양가족이 기부한 내역도
    근로자가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죠.

    기부금 소득공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맞는 말입니다.

    계산이 완료된 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빼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유형>

    1. 정치자금 기부금
    : 내가 후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혹은 선관위에 기부한 금액.

    2. 법정 기부금
    : 국가가 운영하는 국방헌금,
    위문물품, 국립대 연구비 장학금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에 지출한 금액.

    3. 지정 기부금
    : 공익단체
    (기재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 단체),
    종교단체
    (종교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4.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 우리 사주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유형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주로 알아야 할 것은,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기부금입니다.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도
    가끔 있긴 하지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도, 공제요건, 공제율]

    기부금은
    어떤 기관에 했느냐에 따라서,
    한도와 공제요건,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
    100/110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주민세 등을 고려하면,
    10만 원까지 기부했다면
    10만 원이 세액 공제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정당에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에서 10만 원을
    빼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를,
    3천만 원이 넘는 경우 25%를
    공제받습니다.

    특별히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지정기부금의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20%,
    1천만 원이 초과되면 35%를
    공제해줍니다.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 인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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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는 특이하게도
    기부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100%까지 다 공제해주고,
    종교단체는 10% 까지를,
    종교단체 외에는 30%까지를
    공제해주게 됩니다.

    만약 5,0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종교단체의 경우 5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도,
    500만 원을 넘어가는 헌금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니,
    이점은 유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공제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느냐인 것인데요.

    4가지 종류별로
    가능 / 불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
    본인과 소득요건이 충족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까지
    모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대학생 자녀가 기부한 건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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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부금 내역이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일부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메일 혹은 팩스로
    기부금 내역을 받아서
    연말정산 시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할 때마다
    미리 영수증을 뽑아놓으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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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의 기부금 관련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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