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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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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분납 유예 신청 내용 총정리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계절이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는
    시행된 이후,
    한해라도 조용하게 넘어간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대체 어느 정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어떤 주택이 납부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11월 21일 국세청 보도자료와 함께 ,
    2022년 최종 정보를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납부 대상자>

    2022년 기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소유자
    130만 명을 대상으로
    총 7.5조 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번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 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납부일정>

    *12월 1일 ~ 12월 15일.

    <과세대상 자산 및 공제>

    *주택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 6억 원 (1세대 1 주택 특례 11억 원).

    *종합 토지 (나대지 잡종지) : 5억 원.

    *별도 토지 (상가 공장 부속) : 80억 원.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방법]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의 20%를 내는
    농어촌특별세도 동일하게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

    *세액이 500만 원 초과일 경우
    : 절반의 금액을 분납 가능.

    분납기간은 12월 15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2023년 6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연체로 인한
    이자가 가산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12월 15일까지 250만 원 납부 후,
    나머지 150만 원은
    23년 6월 15일까지 내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600만 원이라면,
    12월 15일까지 600만 원에서
    원하는 만큼만 낸 후,
    6월 15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신청/제출→신청업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 지분 분납신청을
    선택하여, 납부서 출력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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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2022년부터 1세대 1 주택자이면서,
    고령자 혹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자에게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혹은,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1세대 1 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 포함).

    *만 60세 혹은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줍니다. 

    이미 납부유예가 가능한
    대상자들에게는,
    별도의 안내 고지서가
    발송되었다고 하니,
    받으신 분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신청기한은 12월 12일까지입니다.
    (15일 3일 전까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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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유예 이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받았던 세액
    + 이자상당 가산액 (연간 1.2%)을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납부 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홈택스나 손 택스로
    납부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신고-납부-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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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건수를 확인 후 납부하면 됩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0.8% 수수료,
    체크카드는 0.5% 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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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편 내용]

    여러 가지 다양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과하게 높아졌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었고,
    합산배제 기타 주택이 확대되었으며,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 95% → 60%.

    * 토지분 : 95% → 100%.

    <합산배제 기타 주택 확대>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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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 일시적 2 주택자
    - 신규주택 취득 후,
    아직 2년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상속주택
    - 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40% 소수지분 또는,
    수도권 공시 가격 6억 이하 저가주택
    (비수도권 3억 원).

    <세율 적용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주택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 상속주택
    - 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40% 소수지분 또는,
    수도권 공시 가격 6억 이하 저가주택
    (비수도권 3억 원).

    *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위와 같은
    주택 혹은 토지를 보유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 주택자 판정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세율 계산 시에
    주택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결국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종부세 세액 계산 과정]

    종부세 세율
    0.6% ~ 3.0%

    3 주택자는
    1.2%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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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문]

    <1세대 1 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기한 내에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9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 15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토지와 주택을 각각 따로>

    <보유한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5년간 1세대 1 주택자 판정
    및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5년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제외됩니다.

    <지방 저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는 모두 지방이 아닙니다.

    <지방 저가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데,>

    <1세대 1 주택 특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

    오늘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과
    분납신청 방법 및 유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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