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2. 12:13
    반응형

    썸네일
    조회 및 상세내역 양식까지

    오늘은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개념과 발급방법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직, 경력증명서]

    1. 재직증명서

    본인이 직장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떤 직책을 맡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은 없지만,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구성항목을 갖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회사나 단체에서 정한
    문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서식이 정해지며,
    경우에 따라
    규정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이직을 원할 때,
    가고자 하는 기업에 제출하거나
    외국 비자 발급, 금융 대출 서류,
    자동차 할부 구매 등 시에
    요청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도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발급 의무

    사업주는 근무 중인 직원이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사실대로 적시한 증명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발급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계약직,
    초단시간 근로자 등과 무관하게
    요청 시에는
    모두에게 발급해 줘야 합니다.

    2) 양식

    첨부1
    -


    재직증명서는
    위와 같은 구성 조건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별도로 있다면,
    해당 서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보통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와 회사명과 소속과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그리고, 용도 및 사유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2


    2.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회사를 퇴사하였거나,
    재직 중에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퇴사 후,
    근로자의 재직 사실과 업무내용,
    직책 등을 회사가 증명해 주는
    문서로, 법적 표준화된 서식은 없으며,
    회사에서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활용,
    없는 경우에는
    기본 정보 및 제출 사유(용도)를
    명확하게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용 용도로는
    재직 중일 경우,
    이직이나 퇴사 후 재취업,
    창업이나 이민 등으로
    재직 사실과 함께
    경력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1) 발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료,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은
    교부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발급을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정규직, 계약직 등과 무관하게
    발급해 줘야 하며,
    근로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양식

    첨부3
    -


    재직증명서와 비슷하게
    기본 정보 입력하신 후,
    재직기간 및 경력 기간과
    사유 및 용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첨부4
    -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1.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1) 직장 내 신청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총무팀이나 인사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업주는 증명서 발급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 요청 시
    발급해 줘야 하며,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중
    가능 쉬운 방법이겠죠.

    만약 본인의 사정에 의해
    요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2)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첨부5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 확인)
    신청/발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이 아닌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것으로,
    퇴직한 분들은
    재직확인용으로 발급이 어려우며,
    현재 직장에 다니는 분들만
    개인적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청구내역과 확인자 정보
    그리고, 근무 중인 사업장에 대한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6
    -


    신청 후
    위와 같이 처리 기관별로
    출력 가능 여부 확인 후,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1) 전 직장 방문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중
    가장 껄끄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불편, 불만 없이 퇴사하였더라도,
    전 직장에 방문하여
    경력증명서를 요청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도 발급 의무가 있으니,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2)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첨부7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방문 후,
    개인 민원
    ->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증서 로그인.

    첨부8
    -


    증명서 등,
    발급에서 가입 증명서 클릭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첨부9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
    첫 번째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해당 서비스도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첨부10
    -


    조회하면
    그동안 다니던 직장의 사업장
    명칭과 취득일, 상실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다녔던 기록이
    직장(사업장) 가입자로
    유지되던 기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오늘은 이렇게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에 개념과,
    발급방법 및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