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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발생 기준 내용정리-근로기준법 의거 연차수당 계산방법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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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연차수당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수당]

    1. 연차 발생 기준
    - 근로기준법 연차.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할 경우에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또한,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근로 기간에 따라
    매년 2년에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15일의 휴가에
    매년 2년에 따른 1일 가산을 더해,
    최대 근로 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 일수는 25일로 제한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여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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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차수당 출근 인정기준
    및 제외 기준.

    1) 출근 인정기준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과 출산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하는 기간.

    2) 제외 기준

    *토지의 경작, 작물 재배,
    채취 등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용, 수산 동식물의 채포
    및 양식 사업 등 축산, 수산 사업.

    *경비원과 같이 감시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업종에 따라 분류되며,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
    (연차, 주휴수당 모두 제한될 수 있음).

    3. 연차 발생 기준
    - 제공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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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입사 시 1년간
    80% 이상 근로 시 : 15일.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제공.

    *21년 차에
    최대 25개의 연차가 제공되며,
    이후부터는 계속 근로를 지속하더라도
    최대 제공 연차 개수는 25로 제한되며,

    1년 미만의 근로자일 경우,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매월 개근할 경우에는
    최대 11개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음.

    4.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될지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갖게 되며,
    근로자가 전전 연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집장이지만,
    미사용 수당의 시효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1년 후)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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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계산법]

    1. 연차수당 계산법 - 공식

    연차수당 
    = 시급(통상임금 / 209시간)
    X 8시간 X 연차휴가 미사용 개수.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정기 상여금)
    / 209시간.

    위와 같이 연차수당은
    현재 받고 있는 시급에
    일급 계산을 위해 8시간을 곱한 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개수를
    곱해주면 아주 간단히 계산됩니다. 

    하지만,
    시급을 알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아셔야 하는데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으로 보시면 되며,

    받는 월 급여에서 일회성이나
    성과로 인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되며,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지급되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할 경우,
    위와 같이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지만,
    계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무, 인사, 급여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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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차수당 계산 예시

    1) 예시 1
    : 시급을 알고 있는 경우로
    시급 10,000원이며,
    연차 미사용 개수 10개일 경우.

    *시급 : 10,000원

    *연차수당
    = 시급 10,000원 X 8시간
    X 연차 미사용 개수 10일 = 800,000원.

    2) 예시 2
    : 통상임금이 2,000,000원인 경우로,
    미사용 개수는 10일로 동일.

    *통상임금 : 2,000,000원

    *시급
    : 통상임금 2,000,000원 / 209 시간
    = 9,570(끝자리 절상).

    *수당 : 시급 9,570원 X 8시간
    X 연차 개수 10일 = 76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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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시 3
    : 통상임금을 모르는 경우로,
    연차 미사용 개수 10일
    (기본급 200만 원, 고정수당 50만 원,
    월 상여금 50만 원).

    *통상임금
    = (기본급 200만 원 + 고정수당 50만 원
    + 월 상여금 50만 원) / 209 시간.

    *시급
    = 통상임금 300만 원 / 209 시간
    = 14,360원.

    *연차수당 계산법 공식 적용
    : 시급 14,360원 X 8시간 X 10일
    = 1,148,800원.

    위와 같이
    시급과 통상임금만 알고 있다면,
    연차수당 계산법에 의해
    계산은 간단하게 이뤄집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금액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들의
    합을 계산하여 산출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물어보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일정하지 않은 수당들을 제외한 후,
    위와 같이 공식에 대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 되며,
    계산된 금액으로 시급을 산출하면
    위와 같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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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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