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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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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인적공제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까지

    겨울이 다가오면
    항상 연말정산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큼 돌려받는지,
    여간 까다롭고 복잡한 게 아닌데요.


    오늘은 
    다가오는 2023 연말정산을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돌려받는 환급액이 2배 정도는
    되실 수 있게,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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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그 둘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다 냈는데도,
    또 내야 할 세금이 있다는 걸까?'
    사실 이게 연말정산의 가장 핵심인데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라는 걸 떼고 받습니다.
    이 세금은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흔히 알고 있는 원천징수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직접 세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원천징수된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나라에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득세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소득세}
    총급여액에 따라,
    모든 사람이 임시로
    동일하게 내는 세금.

    소득세는 벌어들이는
    총 급여액 수준에 따라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의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임시-로 내는 세금입니다.

    임시로 낸다는 의미가 애매모호 한데요.
    일단 내고, 나중에 다시 계산해서
    돌려주거나 더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임시로 내는 세금이
    "이미 낸 세금"이고,
    나중에 다시 계산하는 세금이
    "내가 내야 될 세금" 이 됩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 되겠습니다.

    '소득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냈는데,
    이걸 왜 또 계산하는 거지?'
    라고 의문이 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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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내가 낸 세금은 소득세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임시로 납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부양가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집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 이자로 얼마를 냈는지,
    아이 교육비로 얼마를 소비했는지,
    부모님 병원비로 얼마를 썼는지,
    대중교통비, 안경구입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동일하게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김대리와 최대리도
    각각 돈의 사용처가 다릅니다.
    1년간 동일한 소득세율에 의해
    세금을 동일하게 냈지만,
    부양가족이 다르고
    자녀 여부가 다르고,
    교육비나 병원비로
    소비한 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내야 할 세금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즉, 1년간 소비한 내용 중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금액들을 선별해서
    소득에서 "공제"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소득공제 제도의
    핵심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쓴 돈을
    얼마나 공제해줄지는
    매년 정책에 의해 바뀌고는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을 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 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빨간색 부분이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빼고 나면,
    종합 소득 과세표준.
    흔히 말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알고 있는
    6% ~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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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

    이렇게 구해진 산출세액을
    우리가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은 내야 하는
    세금이긴 하지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게 됩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결정세액 항목이
    바로 "내야 될 세금" 이 되며,
    여기에 1년간 기납부한
    소득세 금액인 "기납부세액"을 빼면,
    환급액과 추징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적으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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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냐 세액공 제냐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항목을 소득 혹은 세액공제로 선택해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 중에 어떤 것이
    더 세금을 덜 내게 하는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오긴 합니다.
    아예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효과가 더 큽니다.

    물론, 소득이 아주 큰 사람이라면,
    소득구간을 바꿔버리는
    소득공제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5%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특별소득공제로 소득세율인
    40%가 적용된다면,
    아주 큰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감 소구 간이 가장 큰,
    35% 구간과 24% 구간에
    해당하는 직장인들도
    비슷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과세표준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가장 적게는 6%이고,
    가장 많게는 45%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결국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소득세율을 줄이는 핵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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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표구간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 원까지였던
    6% 구간은 1,400만 원까지 늘어났고,
    4,600만 원까지였던
    15% 구간 역시,
    5,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총급여액,
    즉, 연봉에서 비과세 급여액을 뺀
    금액이 5,50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소득공제 항목을 계산해보니
    1,500만 원이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
    과세표준은 5,500만 원 - 1,500만 원
    = 4,000만 원이 되고,
    이는 과표구간 15%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근로자가 소득공제 항목이
    전혀 없었다면,
    5,500만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24%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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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공제항목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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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사람에 대해서
    (인적요인에 의거하여) 공제해주는 제도

    다른 공제항목들은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고 하지만,
    인적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신경 써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신다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적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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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
    "부양가족" 이 있느냐에 따라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큰 편에 속하기도 하고,
    넓은 범위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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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에 대해서는 150만 원이
    소득에서 일괄 공제됩니다.

    1년에 5,000만 원을 벌었다면,
    150만 원을 제외하고,
    4,850만 원을 벌은 것으로 해주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세율구간이 24%에 들어있었다면,
    150만 원 x 24% = 36만 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죠.

    배우자의 경우도,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만,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는,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도 공제대상이긴 하지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나이 조건}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 만 60세 이상

    *진계 비속 (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

    *수급자
    - 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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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요건}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소득요건입니다.
    본인을 제외하면,
    모든 인적공제 대상이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대상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

    대상자가 만약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받은 돈이
    100만 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에서 기본공제로
    233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연간 총급여액은 333만 원까지만
    받으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연금소득

    만약 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공적연금의 경우 516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빼고 100만 원)

    사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 1,2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60세가 넘으신 부모님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많은데,
    이럴 경우, 총 연금액 516만 원,
    월간 43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중
    일부는 비과세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면서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거의 대부분은 인적공제 대상자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 / 기타 소득 /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의 경우도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소득만 있는 경우는 문제없지만,
    여러 가지 소득이 같이 있는
    가족의 경우, 각 소득을 다 합해서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후에,
    이게 100만 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333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까지 라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부양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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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존속 중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자녀들입니다.

    문제는 자녀가 여러 명일 때,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일 텐데요.
    통상 자녀들끼리 합의해서 받거나,
    혹은,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기 때문에,
    구간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명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자녀 중 한 명이 받을 때는
    동거여부가 상관없지만,
    여러 명이 동시에 신청했을 때는
    실제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자녀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구 하는 경우라면,
    생활비를 송금한 이력이 있는 자녀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형제자매간 다툼이 없을 때는,
    실제 동일세대 여부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싸울 때는
    한 명만이 받을 수 있고,
    그 기준이 실제 부양 여부입니다. 

    1) 같이 살면서 부양한 경우

    2) 부양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3)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4) 모두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위의 순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인적공제와 결정세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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