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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 보험료 절감 방안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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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지역가입자 전환방법과 세부내용정리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셨던 분들이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난번 건보료 부가체계의 
    개편에 의한 것입니다.

    기존에
    자녀들의 피부양자였기 때문에,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으셨던
    부모님들 중 27만여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의해서도
    건보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기존 재산이 좀 있던 부모님들의 경우,
    꽤 많은 건보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에 의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소득이 비슷한 직장가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는 것이죠.

    최근 개편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과다한 보험료를
    줄이는 것보다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이가
    적자상태 진입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2028년부터는
    본격적인 적자상태로 진입하고,
    2040년이 되면 정부가 보유한 부채보다
    훨씬 커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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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피부양자 1,809만 명 중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 27.3만 명 (18만 세대)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27만 명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평균 15만 원 수준입니다.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총보험료는 406억 원 정도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4,88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유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박탈 이유]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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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같은 지역가입자이지만,
    자녀가 직장가입자여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아주 큽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주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체계에서
    보험료를 내는 주체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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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가입자 A 씨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의해서
    보험료가 결정되며,
    그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해주고,
    나머지 절반만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되어
    자동 납부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 B 씨는,
    본인이 버는 소득에 더해
    자동차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냅니다.

    본인이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누가 내주는 거 없이,
    본인이 직접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만 하죠.

    * 2단계 개편안에 의해,
    소득 점수가 폐지되고,
    정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재산공제도 기존
    500만 원 ~ 1500만 원 공제에서
    5,000만 원 일률 공제로 변경되었으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4,000만 원 이상에만
    부과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A와 B 둘이 같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아파트나 차량 등에 의해서
    보험료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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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의 부모님과>
    <직장가입자의 부모님>
    {한 사람은 보험료를 내고}
    {한 사람은 보험료 0원}

    더 큰 문제는,
    이 두 사람 각각의 부모님입니다.

    직장가입자인 A 씨의 부모님은,
    퇴직 공무원으로
    연금을 200만 원씩 받고,
    시가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A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 B 씨의 부모님 역시
    같은 자영업자임에도 불구, 
    B 씨와는 별개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각각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죠.

    B 씨의 부모님 역시,
    아파트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정부에서는 소득이 있으면서,
    재산이 있는 A 씨의 부모님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A 씨의 부모님은
    그동안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B 씨가 보기에 잘된 일이라고 하겠지만,
    A 씨의 부모님 입장에서
    황당한 건 어쩔 수 없죠.

    평균이 15만 원이니까,
    많이 내는 사람이라면,
    30~40만 원도 내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돈을
    보험료로 내라고 하면,
    당연히 싫어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전액을 내라고 안 하고
    단계별로 할인을 해줍니다. 

    1년 차에는 80%를 할인해주어,
    평균 15만 원에서 3만 원만 내면
    되도록 해줍니다.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를 경감해주고,
    5년 차부터는 전액을 내라고 하는 식이죠.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피부양자의 자격상실은
    다음의 두 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적용됩니다.

    1.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2. 재산과표가 5.4억 원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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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곧바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연금, 근로, 사업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임대사업자 등으로 인한
    월세 수입이 있고,
    연금을 받아 2,000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 원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기존 1차 개편 시점에
    연소득 3,400만 원이 넘는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도록
    변경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 때문에 연소득이 2,500만 원 같이
    애매한 구간에 있었다면,
    이번부터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조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00만 원 수입이
    있다는 것으로,
    연간 180만 원의 보험료를 내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분간은 경감이 된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 재원이
    부족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야 하는 보험료는
    계속해서 늘어날 추세입니다.

    [보험료 절감 방법]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황이라면,
    다음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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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4대 보험이 의무 가입인,
    시간제 직장에 취업하는 것.

    일반적으로 4대 보험료를
    내주는 게 싫기 때문에
    일부 직장에서는
    시간을 교묘히 조절하여
    보험료를 안 내게끔 만들어버리는데요.

    아예 직장을 구할 때
    나는 월급을 좀 적게 받아도 되니
    4대 보험을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직장가입자가 되었을 때,
    절감되는 보험료가 많을 때,
    가능한 얘깁니다.

    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출퇴근해야 하고,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야겠죠.
    이걸 안 하고 그저,
    보험료 절감만을 위해
    직장을 취업한다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입니다.

    <두 번째>
    -지역가입자로서,
    1인 기업이 아닌, 직원을 채용하는 것.

    개인사업자로서
    1인 대표는 회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나 직원을 고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순간부터
    대표 역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월급을 받지 않으니,
    직장가입자지만 소득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직원의 월급과
    동일하게 보험료가 계산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 직원을 채용하고
    4대 보험을 내주면서
    월급을 적게 주면
    대표 본인도 그 월급에 맞추어,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20만 원씩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던 대표가
    주 15시간을 일하는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을 65만 원
    (15x4주, 시간당 1만 원 + 주휴수당)을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경우,
    대표도 65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보고,
    그만큼의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직원의 보험료 중 절반을
    대표가 내줘야 하고,
    직원에게 주는 월급도 지출되고,
    직원의 국민연금료도
    내줘야 하는 추가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절감할 수 있는 보험료와
    지출되는 금액을 잘 따져보면 됩니다.

    <세 번째>
    -법인사업자로서
    1인 기업을 운영하는 것.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대표이지만,
    법인사업자는
    사업자와 대표가
    서로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이죠. 

    1인 대표이자,
    100%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스스로 월급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월급을 아주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에 맞는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이고,
    직장가입자는 6.9% 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인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장 비용,
    사무실 비용 등의 기타 비용을 생각해보고,
    내가 절감할 수 있는 보험료가
    이것보다 많다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에 맞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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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한 이유와
    절감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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