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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2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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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항목 관련 한도내용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내라는 서류 내고,
    돈 더 내라면 더 내는
    연말정산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기본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공제 내역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귀찮고 번거로운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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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득세 소득구간을 낮추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신용 + 체크
    + 현금 영수 증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5,000만 원을 벌었는데,
    그중 신용카드 등으로
    30%인 1,500만 원을
    썼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5,000만 원의 25% = 1,250만 원

    *25% 초과 사용분 = 1,500 - 1,250 = 250만 원

    250만 원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며,
    각 수단별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체크/현금 -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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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수단을 여러 개로
    섞어서 썼다면,
    결제 순서와는 관계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을
    가장 먼저 차감하고,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분까지
    그다음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도서/공연/전시
    사용분을 30% 공제율로 차감하고,
    대중교통 40% 공제율,
    전통시장 40% 공제율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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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쓰고,
    체크카드로 300만 원,
    현금으로 3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총 사용금액은 2,600만 원입니다.
    총 급여의 25%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공제 적용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의 25% 인
    1,000만 원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가장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을
    순서대로 공제받습니다.

    - 신용카드 (15%)
    =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x 15% = 150만 원

    - 체크카드 (30%)
    = 300만 원 x 30%
    = 90만 원

    - 현금 사용 (30%)
    = 300만 원 x 30%
    = 90만 원

    총소득공제 금액
    = 150 + 90 + 90 = 330만 원.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쓰고,
    체크카드로 300만 원,
    현금영수증 발급액으로
    3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올해 받는 소득공제 금액은
    330만 원입니다. 

    물론 330만 원의 세금을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빼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15% 세율을 곱하면
    49.5만 원이 나옵니다.

    즉, 신용카드를 하나도 안 썼을 때보다
    49.5만 원의 세금이 환급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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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6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어떤 식으로 작용될까요.

    일단 소득의 25% 인 1,000만 원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니,
    빼면 1,600만 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15%)
    = (2,600 - 1,000)
    = 1,600 x 15%\
    = 240만원

    총소득공제 금액은
    240만 원이 됩니다.
    세율 15%를 곱하면,
    3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앞서 49.5만원과 비교하면,
    13만 5,000원이 적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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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현금으로만 사용하여,
    모든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현금 (30%)
    = 2,600 - 1,000
    = 1,600 x 30%
    = 480만원

    세율 15% 를 곱하면,
    7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현금과 신용카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2배로 차이가 납니다. 

    * 현금 몰빵 사용
    > 골고루 사용
    > 신용카드 사용

    이렇게 사용하는게 가장 이득입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세상에서,
    신용카드의 편리성을 생각해볼 때
    현금으로 몰빵해서 사용하는 건
    사실 현실성이 없죠. 

    [소득공제 한도]

    위의 계산에서
    비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공제 한도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 원까지 받으며,
    그 이상인 사람은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계산한
    48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계산한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의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최종 금액이 한도를 넘는다면,
    한도까지만 공제받기 때문에
    너무 과한 기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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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제외 항목]

    취득세, 양도세 등을
    카드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그렇고요,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사용료,
    해외여행에서 쓴 현지 사용금액
    등도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항목들은,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제대상 카드 사용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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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해외여행 가서
    현지에서 쓴 비용인
    호텔 숙박비 같은 걸로
    공제한도를 다 채웠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료를 카드로 냈다고,
    이걸로 다 채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권이나 유가증권 구입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안되는게 많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되는 항목 중에,
    연소득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의 사용액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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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안됩니다.
    부양가족이어도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100만원이라고 하니까,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 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416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연간 총 연금수령액이
    516만 원 이하라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로 받은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이 된 경우는 안됩니다.
    즉, 형이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고,
    신용카드 공제는
    동생인 내가 받는 건 안된다는 뜻입니다.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

    연말이 다 됐는데
    이제 와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겠다고
    신용카드를 마구 쓸 이유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일 뿐이지,
    나라에서 카드 많이 썼다고
    잘했다고 주는 포상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받아봐야,
    내가 낸 세금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즉, 1년간 내가 낸 소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아무리 많은 공제항목을 더하고
    계산하고 해봐야,
    1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신용카드를 막 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는
    미리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연봉의 25%까지 쓰는 건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가장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우선 씁니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 + 현금영수증
    + 제로페이 같이 공제율이
    30%로 높은 애들을 쓰면 됩니다.

    사실 말이야 쉽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해봐야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 크지 않다는 점이고요.

    써야 할 때 쓰는 건 맞지만..
    공제받으려고 쓴다는 건
    사은품 받으려고 본품을 산다
    같은 느낌입니다.

    차라리 카드를 안 쓰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은
    되도록이면 신용카드의 지출을 줄이고,
    현금을 많이 사용해본다.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

    이렇게 오늘은
    연말정산 기본소득공제인 
    신용카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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