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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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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만 19세 부터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 대상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청년 버팀목 대상.

    1)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셰어하우스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
    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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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 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7)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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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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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출한도

    1) 호당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

    2) 소유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5. 연간 인정 소득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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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6.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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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2) 추가 우대금리(1~3번째 정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0.5%, 1자녀 0.3%.

    *청년 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7,000만 원 이하,
    대출금 5,000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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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 미만인 경우,
    연 1% 적용.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털 고객 서비스
    ->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
    ->자산 심사 안내 참고

    7. 이용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1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8. 보증 종류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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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0.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 입금함을 원칙.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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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출 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대출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대출 계약 체결일
    및 대출 실행일,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의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 발생되며,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2.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게 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13. 업무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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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대출 신청

    1)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2)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
    및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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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준비 서류

    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시 가족관계 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보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 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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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득확인

    *근로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

    *사업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무소득
    :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6) 기타 서류
    :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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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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