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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계약서 관련 내용 총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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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청년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자 확인까지.

    오늘은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관련 내용과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내용까지,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관련]

    1. 당사자

    1) 소유자
    : 주택의 소유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2) 공동소유자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해야 함.

    *공유 주택의 임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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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대인 - 임차인
    : 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대리인이 아닌 전대인(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4) 부동산 공인중개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업 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 서류를 확인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대리인
    :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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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1) 임대차 계약의 자유
    : 주택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 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성항목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보통 구성항목으로,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과
    계약 금액 및 그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과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등으로 구성되면 됩니다.

    3. 전월세 자금 대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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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하여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한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은
    위와 같으며, 
    HF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월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시중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택 금융 공사
    -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내용]

    1. 보증 대상자

    1) 자격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보증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월세 계약)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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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

    *기본 요건 
    : 월세자금 보증 대상자와 동일

    *추가 요건 
    : 대환 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 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대환대출 대상 요건
    : 금융기관에서 월세 보증금
    대출을 대환 하기 위한 자금으로
    보증신청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실행된 대출금(잔액)에 한정.

    2. 청년 보증금 대출 자금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 하는 자금.

    3. 보증 대상 주택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 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보증 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복합 용도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총 월세 대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함.

    *기숙사나 고시원은
    공사법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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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년 보증금 대출 한도

    *1,200만 원, 월세금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 원 한도
    (신청금액 기준)로 매월 분할
    대출 실행.

    *단, 청년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청년 월세자금 보증 한도는
    600만 원.

    5. 청년 보증금 대출 보증기간
    : 13년 이내

    *거치기간 : 최대 8년(년 단위).

    *분할상환 기간
    : 3년 또는 5년 고정.

    *보증료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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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류

    *공사 소정양식
    : 보증 신청서, 보증 약정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월세 계약 확인 서류
    : 월세 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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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월세 계약할 때에 당사자의 입장에서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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