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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차수별 지급내용 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1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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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1차부터 6차 지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까지

    오늘은
    현재까지 지원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 지원금 정리]

    1. 개요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 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등에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재난 복구 및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돈으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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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3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지급 대상을
    전 국민 대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되었고,
    금액은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수단과 지급일은
    신용, 체크카드(5월 11일부터),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은
    5월 18일부터 이용되었고,
    가구원 전체가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일 경우,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1차 지원금 시행은 8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3. 2차

    2020년 9월 22일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24일 25일 양일간
    1차 신청을 받아,
    9월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차 신청은 11월 12~24일 진행되었습니다.
    구직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
    진행 중인 이들이나 신규 참여자 등
    3 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1차 접수 때 신청하지 못한
    1~2 순위자로 이 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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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는 7조 8,000억 원을
    4차 추경에 통과시킴에 따라,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위기 가구 등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뤄지게 되었고,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 기본 100만 원,
    또한 음식점 등 영업시간제한을 받는
    집합 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PC방, 회원, 독서실 등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코로나19재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150만 원이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4. 3차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자금으로,
    총 9조 3,000억 원의 규모로
    예산이 사용되었으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지원은 노래방, 헬스장, 포차,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등
    집합 금지 업종에게는
    300만 원 지급.
    (스키장 인근 대여점도 포함),
    김밥 집과 PC방, 미용실 등
    영업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
    (식당, 카페, 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은 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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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은
    50~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노래방과 PC방 등 집합 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1.9%~4% 융자 자금도 지원되었고,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가
    적용되었으며,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에게는 공제율을
    70% 인상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한 번 이상 지원금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 원) 대상으로
    2021년 1/6 문자발송 및 신청,
    무심사 지급되었고,
    처음 재난지원금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1월 15일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 2~3주 후 심사를 거쳐,
    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5. 4차 재난지원금

    2021년 7월 24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급하게 된 재난지원금으로
    국내 2,320만 가구 가운데
    203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으며,
    맞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1억 2,436만 원 이하면,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여야는 여기에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희망 회복 자금을
    주기도 하였으며,
    정부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도 일부 유지되면서,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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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은
    사업자당 최대 2,00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안(최대 90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여야는 경영위기 업종 지원 사업에서
    매출 10~20% 감소 구간 및
    60% 이상 구간을 신설해
    55만 개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매출 감소율은 올 상반기 매출을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가운데
    감소율이 큰 반기와 비교하여
    산출하였고,
    영업제한 업종 사업체 20만 개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6. 5차 재난지원금

    2018만 가구 대상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규모는 11조 원이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 9월 6일부터 신청되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자동응답 시스템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이 사용 가능하였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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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된 국민 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등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2인 이상 맞벌이 등
    가구 구성원 수와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 대상자 포함 여부가
    나눠집니다.

    단, 가구 소득 하위 80% 및
    맞벌이 1인 가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하거나,
    가구, 가구원의 지난해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7. 6차 재난지원금 

    2022년 6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어
    온라인, 현장 신청 7월 1일 자로
    마감되었고,
    2022년 8월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국민 지원금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1~5차까지 신청하였던 분들은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신청 후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 서류
    (6차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과
    소득확인 입증서류
    (202년 10월~11월 중 수당 지급명세서 등)
    를 제출이 필요하였으며,
    지급은 8월 말부터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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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1차부터 6차까지의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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