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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용정리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19. 00:22반응형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청년 버팀목 대상.
1)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셰어하우스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
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 원 이하.
6)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 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7)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2.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1억 원 이하
4. 대출한도
1) 호당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
2) 소유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5. 연간 인정 소득 산정 방법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6.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2) 추가 우대금리(1~3번째 정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0.5%, 1자녀 0.3%.
*청년 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7,000만 원 이하,
대출금 5,000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3) 기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 미만인 경우,
연 1% 적용.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털 고객 서비스
->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
->자산 심사 안내 참고
7. 이용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1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8. 보증 종류별 안내
9.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0.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 입금함을 원칙.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11. 대출 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대출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대출 계약 체결일
및 대출 실행일,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의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 발생되며,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2.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게 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13. 업무 취급은행
[신청방법]
1. 대출 신청
1)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2)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
및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이용절차
3. 준비 서류
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시 가족관계 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보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 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근로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
*사업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무소득
: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6) 기타 서류
: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
오늘은 이렇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반응형'쉽게 보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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