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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료 계산 간단하게 확인하기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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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의 차이와 갱신방법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재가입하기 때문에,
    회사 갈아타기를 하면서,
    절약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특약이 많지 않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설계는 동일하게 하고
    보험사별 견적을 비교하여,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죠.

    다만,
    보험사들도 각기 서비스의 질이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무조건 동일 견적에서
    저렴한 것을 선택한다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료 계산은,
    단순 숫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내가 가입하는
    보험사의 서비스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디서도 말해주지 않는 정보를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부분 구분]

    <자동차보험(의무)>

    -모든 자동차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면책받고자 한다면,
    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물 - 일정 한도만 의무.

    *대인Ⅰ - 전체 의무.

    <자동차보험(임의)>

    *대인Ⅱ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

    *자기 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법률지원 특약

    *기타 담보특약 등

    의무 가입 부분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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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보장성 보험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에
    법적 의무 부분이 있는 것은,
    모든 운전자가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에 대하여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상 문제를
    일정 수준까지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단순히 자가용뿐 아니라,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
    10일 전에 가입된 사람에게
    만기 안내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에 따라,
    보험사는 만기 안내를
    2회 통보하고 있습니다. 

    종료일이 2022년 11월 15일이라면,
    해당 날짜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만약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 등과
    같이 보험사가 쉬는 날이라면,
    휴무 전날까지
    자동차보험 갱신 가입을 해야 됩니다.

    공휴일 기간 미가입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입의 경우]

    *과태료 부과

    *가입 명령

    *번호판 영치

    위의 3가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의무 가입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 면제 대상}

    1.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차량등록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면 면제.

    2.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해외근무 혹은 유학 등의 이유로
    국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에게 진단받은 경우.

    *현역(상근예비역 제외)으로 입영.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차량 도난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도난 신고일 이후부터 면제.

    *폐차 말소 등록일이 지난 경우.
    (등록일까지는 보험 가입을 해야 함)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꼭 운전을 해야만 가입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실제 주행 여부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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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자동차보험 갱신 계약을
    다시 해야 하고,
    자동차보험료 계산도
    빼먹을 수 없겠죠.

    매년 보험사들도
    자신들의 영업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조정하고,
    서비스 등의 개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1년 치도
    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항상 자동차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해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비교는
    비교 견적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 견적 비교를 해놓았기 때문에,
    인터넷 자동차보험 사이트를
    각각 찾아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종류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동일 조건에서 여러 보험사 견적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에게 맞춘 정확한 보험료 견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보험의 개념과
    갱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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