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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비교정리-(2021년부터2023년까지)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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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근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노동의 목적은
    단연코 급여일 것입니다.

    급여를 통해,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
    여가, 자신을 위한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해결하기에,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금이 어떤 식으로 오르는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등을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최저 임금 제도의 법적 규정 내용]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취지가
    최저임금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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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비교]

    2023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올해인 2022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대비 460원 올랐는데,
    비율로는 5.0% 인상된 수준이며,

    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이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볼 때,
    월 단위 환산금액.
    즉, 월급은 2,010,580원으로
    2022년 대비 96,140원 인상되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돌파한 셈입니다.

    2022년에는
    월 1,914,44원,
    2021년은 
    월 1,822,480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연도별 인상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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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래프로 보면,
    임금 인상률이 2018년엔 최고치인 16.4%,
    2019년 10.9% 등,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 해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5%를 유지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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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포함되지 않는 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화 이외의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은
    아래 표와 같이
    연도별로 포함 비율이 줄어드는데,
    2024년부터는 최저 임금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 현재 기준으로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 2%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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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미달 여부 계산>

    아래 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한 예로,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월급을 2,105,000원 받은 경우입니다.

    이를 참조하여,
    본인의 최저임금 여부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같이 첨부해드립니다.

    상여금의 10%, 복리후생비 2% 등을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 하여
    계산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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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연도별로 임금에 대해 비교해보고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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