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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명의 변경 및 양도 방법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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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청약통장 종류와 상속관련 내용정리

    아파트 값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청약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단군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라는
    둔 춘 주공의 일반분양가가
    파격적으로 나왔음에도,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택청약통장의 역할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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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지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을 때,
    청약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절대 해지 말고 꼭 유지 하사기 바랍니다.

    내 세대에서 청약통장의 사용이
    어려워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나는 집을 장만했고,
    혹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더욱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
    그 이전에 만들어진 청약예금이나 부금,
    청약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 통장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조건이 조금 있긴 하지만,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아예 증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증여하는 방법과
    명의 변경하는 벙법,
    혹은 양도 및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청약통장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2) 청약부금

    3) 청약예금

    4) 청약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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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신규 상품이 출시되면서,
    기존의 상품들은
    모두 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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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였으나,
    아마 지금 주택시장에
    처음 발을 디딘 분들은
    생소한 개념 일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세대들 중에서는,
    이 통장을 가진 분들이
    아직 많을 테니,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양도/상속/증여 방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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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통장의 명의 변경하는 방법이나,
    가능성도 약간씩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가입 가능한 유일한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
    상속에 의해서 다른 가족에게
    명의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역시,
    가입자 사망에 의해서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의 경우,
    가입자가 혼인하거나 혹은
    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세대주로 변경될 때,
    통장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아버지가 통장을 만들어 가입하면서,
    불입해 왔다면,
    자식이 결혼해서 세대주가 될 때,
    증여를 통해,
    명의를 변경해서
    이전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스스로 통장을 만들어,
    몇십 년을 무주택으로 살지 않아도,
    청약 당첨이 가능하니,
    아주 좋은 제도이죠.

    청약저축 역시,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가입한 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명의변경은 가입하신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 글을 읽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보유하고 있을 이 상품은,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청약예금, 부금, 저축을
    하나로 통합한 통장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2만 원 ~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죠.

    여기에 청년이라면,
    동일한 기능에
    청년 우대금리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금통장으로써의
    역할은 거의 못하지만,
    이건 돈을 모으고자 하는 게 아닌,
    집을 사기 위한 징표로서
    활용되는 것이니,
    꼭 만들어서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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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명의 변경]

    앞서도 말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죽고 나면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상속만 가능한데요.
    그러나 부금, 예금, 저축은
    조건만 만족하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를 굳이 하는 이유는,
    청약의 성패를 가늠하는 조건이 바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주택에 당첨되기 위한
    청약통장 조건이 바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며
    적은 평형대로 가면
    납입 횟수가 많거나
    인정금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하면,
    내가 낸 금액과 납입한 기간,
    횟수 등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자식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가 지켜낸,
    인고의 세월을 그대로 이어받아,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곧 당첨 확률인 청약시장에서
    부모의 시간을 그대로 이전한다는
    최대의 장점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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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최근에는,
    사실상 증여가 불가능한 상품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일찍부터
    아이를 위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입금과 기간이 인정되는
    나이가 따로 있긴 하지만,
    저축의 중요성을 설명하기에도 좋고,
    아이가 스스로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에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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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청약 통장의 개념과 종류
    상속 증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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