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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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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및 소득, 신청방법 정리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애최초,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 주민,
    중소기업 기관추천 등으로
    지원 항목이 나뉘며,

    국토교통부령,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특 병공 급제도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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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각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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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조건]

    1. 대상 주택 및 공급물량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공급물량 -
    : 민영주택 - 건설량의 10%
    / 공공택지 -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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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자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
    아래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인 분
    (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 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있는 자녀)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이혼 또는 사별 포함)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

    단,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단독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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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및 선정 방법]

    1. 청약자격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함.

    *다만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 비속을 포함함.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 자격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분은
    소득 우선 공급 70% 자격으로 신청 가능.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 30% 자격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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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되며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2.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
    (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 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청약부금 
    : 1 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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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정 방법

    1) 우선 배정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 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배정물량 30%는 1인 가구 신청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소득 우선 공급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2)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추첨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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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자격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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