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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연말정산 내용 총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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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 

     

    연말정산..

    뭘 빼고 뭘 더하고 뭘 해야 할지
    헷갈리신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1. 개요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보담 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 연말정산

    1)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며,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으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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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의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 7단계로 구분되며
    6단계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에 따라,
    차감 납부 및 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금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표준공제만을
    허용하는 데,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 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4. 소득공제

    1) 개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알아보기 전,
    우선 소득공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하여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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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금액을
    계산해놓은 부분입니다.

    *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5. 연말정산 세액공제

    1) 개요

    세법은 산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원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능력이나
    과세의 취지에 맞게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또한 근로소득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하거나
    특정 산업의 개발, 투자 촉진 등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부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기도 합니다.

    즉,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종류

    ➀ 근로소득 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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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 한도
    : 50만 원~7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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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의 다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출산, 입양 공제 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간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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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 된 소득 및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총급여액 별 공제 한도 및 공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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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과정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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