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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최고금리 예금 5.1%-이자율 높은 은행 알아보기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13. 06:30반응형
금리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릅니다.
예적금 노매드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고금리 예적금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현재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금리가 높은 은행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높다고 해서,
2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대표적인데요.
예금자보호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부도나서
이걸 받으려면,
시간도 한참 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엄청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금을 하려면
가급적 2 금융권보다 건전성이 높은
1 금융권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11월 7일 기준,
가장 높은 금리의 상품은
IBK 성공의 법칙 예금, 늘 푸른 하늘 통장,
D-Day통장 등입니다.
1등 ~ 3등에 있어 눈에 띄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것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즉, IBK 파산 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1 금융권 예금상품은
SC제일은행 e그린 세이브 예금 상품입니다.
기본금리로 5.00% 에
0.10% 의 우대금리를 받아,
최대 5.1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1 금융권에서
5%의 금리를 돌파한 건
SC제일은행의 이 상품이 처음입니다.
[SC제일은행 e-그린 세이브 예금]
*가입대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가입기간
:1개월 이상 12개월까지 월 단위
*가입금액
:1백만 원 이상 - 5억 원 미만
*이자지급방식
:만기이자지급식 : 만기에 이자지급
*월 이자지급식
:매월 이자지급
*이자계산방법
:만기이자지급식
: 원금 x 가입기간별 이율 x 일수 ÷ 365
*월 이자지급식
: 원금 x 가입기간별 이율 x 월수 ÷ 12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우대이율 0.1%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SC제일 마이 100 통장에서 이체하여,
예금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반드시 1년을 선택해야 하며,
신규금액은 1천만 원 이하로,
만기 해약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전으로 0.1%를 적용해줍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디지털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 이후 15일 이내에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5%의 금리가 적용되면,어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00만 원을 예치하고
5.1%의 금리를 적용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5.4% 일반과세 적용 시
51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세금은 78,000원을 내게 되네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1천만 원 예치 시
51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통장을 개설하여
예금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자녀들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본인이
본인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들 중 하나)
①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
② 학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 증명서 중 1개
③ 여권
+ 2차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중 하나)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지참하여 내점해야 함
②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법원 판결문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 사용 가능)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①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개)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친권자 확인 서류(기본증명서 상세 등)
필수 지참 및 친권자만 개설 가능.
② 신청인(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③ 거래인감 (서명거래 불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①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개)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부모 중 1인이 개설 가능
② 신청인(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③ 거래인감 (서명거래 불가)
조부모 혹은 다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서류가 달라집니다.
■ 조부모 등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①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개)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친권자 확인 서류(기본증명서 상세 등)
필수 지참 및 친권자만 개설 가능.
②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조부모/부모 등).
③ 거래인감 (서명거래 불가)
④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및
본인확인서를 가족 대리인이
지참한 후 제출해야 함.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①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조부모/부모 등).
② 거래인감 (서명거래 불가)
③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및
본인확인서는 내점 한 대리인이 작성.
* 단, 출생국, 이중/다중 국적자,
해외 체류 경험 여부 등
해외 납세 추정정보 유무를 확인하여.
작성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가전 확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서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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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1 금융권에서 최고금리를 자랑하는
예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반응형'쉽게 보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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