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1금융권 최고금리 예금 5.1%-이자율 높은 은행 알아보기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13. 06:30
    반응형

    썸네일
    이왕 하는 예금 좀더 많은 금리로,

    금리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릅니다.
    예적금 노매드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고금리 예적금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현재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금리가 높은 은행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높다고 해서,
    2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대표적인데요.

    예금자보호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부도나서
    이걸 받으려면,
    시간도 한참 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엄청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첨부1
    -


    때문에 예금을 하려면
    가급적 2 금융권보다 건전성이 높은
    1 금융권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11월 7일 기준,
    가장 높은 금리의 상품은
    IBK 성공의 법칙 예금, 늘 푸른 하늘 통장,
    D-Day통장 등입니다.

    1등 ~ 3등에 있어 눈에 띄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것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즉, IBK 파산 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1 금융권 예금상품은
    SC제일은행 e그린 세이브 예금 상품입니다.
    기본금리로 5.00% 에
    0.10% 의 우대금리를 받아,
    최대 5.1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1 금융권에서
    5%의 금리를 돌파한 건
    SC제일은행의 이 상품이 처음입니다.

    첨부2
    -


    [SC제일은행 e-그린 세이브 예금]

    *가입대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가입기간 
    :1개월 이상 12개월까지 월 단위

    *가입금액 
    :1백만 원 이상 - 5억 원 미만

    *이자지급방식 
    :만기이자지급식 : 만기에 이자지급

    *월 이자지급식 
    :매월 이자지급

    *이자계산방법 
    :만기이자지급식 
    : 원금 x 가입기간별 이율 x 일수 ÷ 365

    *월 이자지급식 
    : 원금 x 가입기간별 이율 x 월수 ÷ 12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우대이율 0.1%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SC제일 마이 100 통장에서 이체하여,
    예금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반드시 1년을 선택해야 하며,
    신규금액은 1천만 원 이하로,
    만기 해약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전으로 0.1%를 적용해줍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디지털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 이후 15일 이내에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첨부3
    -


    5%의 금리가 적용되면,

    어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00만 원을 예치하고

    5.1%의 금리를 적용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5.4% 일반과세 적용 시

    51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세금은 78,000원을 내게 되네요.

    첨부4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1천만 원 예치 시

    51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5
    -


    요새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통장을 개설하여
    예금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자녀들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본인이
    본인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들 중 하나)​

    ①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

    ② 학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 증명서 중 1개

    ③ 여권
    + 2차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중 하나)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지참하여 내점해야 함

    ②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법원 판결문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 사용 가능)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①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개)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친권자 확인 서류(기본증명서 상세 등)
    필수 지참 및 친권자만 개설 가능.

    ② 신청인(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③ 거래인감 (서명거래 불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①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개)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부모 중 1인이 개설 가능

    ② 신청인(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③ 거래인감 (서명거래 불가)

    조부모 혹은 다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서류가 달라집니다.

    ■ 조부모 등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①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개)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친권자 확인 서류(기본증명서 상세 등)
    필수 지참 및 친권자만 개설 가능.

    ②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조부모/부모 등).

    ③ 거래인감 (서명거래 불가)

    ④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및
    본인확인서를 가족 대리인이
    지참한 후 제출해야 함.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①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조부모/부모 등).

    ② 거래인감 (서명거래 불가)

    ③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및
    본인확인서는 내점 한 대리인이 작성.

    * 단, 출생국, 이중/다중 국적자,
    해외 체류 경험 여부 등
    해외 납세 추정정보 유무를 확인하여.
    작성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가전 확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서명하도록 함.

    -

    오늘은 이렇게
    1 금융권에서 최고금리를 자랑하는
    예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