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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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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의거 연차 지급 기준 내용정리

    다니는 회사에 따라,
    아니면 직장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의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하여
    연차가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1.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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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차 발생 기준 
    - 출근 인정 범위 -

    1) 인정범위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산업재해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산전 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남녀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 인정하지 않는 범위

    *업종에 따라 분류되며,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

    *토지의 경작, 작물 재배, 채취 등의 
    농림사업과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양식사업 등 
    축산 및 수산 사업.

    *경비원과 같은 감시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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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차 미사용 수당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될지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근로자가 
    전전 연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후에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근로자가 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주지 않았다든지,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휴가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모두 포함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휴가 일수에 대한 
    소정의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어도,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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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급휴가

    일정한 근로일수를 근로한 자에게 
    일정한 임금을 주어,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생리휴가, 
    임신 중의 여자에 대한 산전 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제74조)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산후의 여자의 휴가 기간은,
    휴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출근일 수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

    5. 근로기준법 

    1) 제55조(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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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기준법 연차 -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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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73조(생리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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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공식

    연차수당 = 
    일급(시급 X 8시간) X 연차휴가 미사용 개수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연차수당 계산법 공식은 
    간단하지만,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총무팀이나 인사,
    재무팀 등에 문의하여,
    시급 및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어보기 힘든 경우에는,
    직접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우선 통상임금을 아셔야 하는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계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주지 않는 명절 상여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고,
    1년에 1회를 지급하더라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일자에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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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정기 상여금(상여금/12))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되므로,
    급여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이 
    통상임금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업의 관련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좋으며,
    어려울 경우,
    위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로 인해 시급을 알게 될 경우,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렵지 않게, 위의 공식에 대입하여,
    일급에 연차 미사용 개수만 곱하면,
    수당 계산은 완료됩니다. 

    2. 예시 ->


    일일 8시간 근무하는 봉급자, 
    통상임금 209만 원, 
    연차 미사용 개수 10일

    이라고 가정할 때,

    *통상임금 - 209만 원

    *시급 = 
    209만 원 / 209시간 = 10,000원

    *일급 = 
    시급 10,000원 x 8시간 = 80,000원

    *연차수당 = 
    일급 80,000원 X 10일 = 800,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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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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