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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단계와 발급방법 내용 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2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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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신용카드 점수제에 의한 단계 및 발급방법 내용 정리

    현금이 없어도,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고,
    잔돈이 발생하지 않아,
    편리한 지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신용을 담보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일정 기간 뒤에 
    지불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카드를 
    말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카드를,
    신용등급 단계에 따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신용등급 단계

    1) 신용 점수제

    개인 신용평가 시,
    개인의 신용을 
    등급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실제 신용상태를 적용하여,
    1점부터 1,00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신용등급 단계 1~10등급으로 
    나누는 신용등급제를 활용해왔으나,
    신용점수가 
    등급 구간 안에 상위에 있을 경우,
    상위 등급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등급 차이로 인해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문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신용등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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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B와 NICE.
    두 개의 대표적인 신용평가사는,
    등급 단계별 점수가 차이가 나며,
    따라서 두 평가사의 신용등급 확인 시,
    각각 평가 기준에 따라 
    같은 사람이더라도,
    업체마다 점수와 등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평가영역은,
    상환 이력과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거래형태 및 
    비금융/마이 데이터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활용 비중을 평가하며,
    KCB와 NICE의 비중은 
    영역별로 비중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신용등급 확인 시,
    같은 등급 구간이라도 
    점수가 다르게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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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조건]

    1. 공통조건

    1) 나이 
    : 만 18세 이상, 
    만 14세 이상부터 
    체크카드 발급 가능하며,
    신용카드 발급 조건에 
    나이 제한으로 발급 불가.

    2) 신용도 
    : 신용등급 단계 
    기존 6등급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2021년 1월부로 
    신용점수제로 변경되어,
    신용평가사 KCB, NICE 기준인 
    위의 신용점 수표에 따라,
    최소 6등급 기준 KCB 630점, 
    NICE 665점을 넘어야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 
    :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자료 이용
    (최근 3개월 평균액으로 산정).

    4) 소득금액 증명원 및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5) 금융자산 의제 소득 
    :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 증명서
    (최근 6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

    6) 부동산 자산 의제 소득 
    : 부동산 보유 여부 확인 서류 
    및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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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장인 - 근로소득자

    1) 상장업체 이상 
    : 금융계, 공무원, 교육계 의료계, 
    전문직(번호사, 변리사 등) 
    별도 서류 필요 없음.

    2) 상장업체 미만 
    : 법인체 및 개인업체의 경우,
    재직 확인서 및 경력확인서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필요.

    상장업체 구분에 따라,
    특별한 발급 조건 필요 없이,
    위와 같이 아예 서류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 
    재직, 경력확인서와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위 서류 중 1개만 준비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등급 확인 시,
    점수가 평가사별 
    각각 630점, 665점 미만이며,
    과도한 대출이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영업점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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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직자 신용카드 발급 조건

    *아파트, 토지, 건물 등의 
    재산세 납부 확인서 

    *타행 예적금 기준금액 60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거래 및 
    해당 은행 3개월 평균잔액 80만 원 이상.

    *공무원, 교원, 군인, 
    국민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월간 50만 원 이상 연금을 지급받는 자.

    *지역 의료보험 세대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4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 납부 중인 자.

    무직자 조건에 대한 서류들은,
    카드사별로 정리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재산세 납부확인서와 
    연금 수급자일 경우,
    일정 지급액 이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일정 금액 이상 
    납부 중일 경우에는,
    무직자도 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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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외 대상자

    1) 사업소득자 
    :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서류.

    2) 부동산 소유자 
    : 부동산을 소유한 고객으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3) 연금 수급자 
    : 공무원, 국민, 교원, 군인연금
    등의 수급자는 
    연급 수급 증서 및 이체 통장 사본.

    4) 가정주부 
    : 배우자 직장 정보 기재
    (이름과 주민번호, 직장명, 직장 주소, 전화번호) 
    /배우자 직장 재직 서류 증빙 시, 
    위 상장업체 이상, 미만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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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신용점수제로 변경된 내용과 관련하여,
    신용 카드 발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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