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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제 내용 정리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29. 00:49반응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만 15세~64세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민 취업 지원제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함.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 2 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임.
*2 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4,000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
3)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 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영업자 등
2. 1 유형, 2 유형 지원 내용
1) 1 유형
➀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및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함.
➁ 구직촉진수당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간) 지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 원을 초과하면,
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됩니다.
2)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함.
3. 지원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취업 화동 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 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차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4. 의무와 제재
1) 신고 의무
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 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함.
2)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후에도 지급되지 않음.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3)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➀ 유형
➁ 제재 내용이렇게 오늘은
국민 취업 지원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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