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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취업 지원제 내용 정리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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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 지원제 내용 정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만 15세~64세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민 취업 지원제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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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함.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 2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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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임.

    *2 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4,000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

    3)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 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영업자 등

    2. 1 유형, 2 유형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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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유형

    ➀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및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함.

    ➁ 구직촉진수당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간) 지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 원을 초과하면, 
    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됩니다.

    2)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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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취업 화동 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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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 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차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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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무와 제재

    1) 신고 의무

    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 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함.

    2)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후에도 지급되지 않음.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3)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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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제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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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국민 취업 지원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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