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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인상 내용 정리 - 소득기준 산정기준 계산방법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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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 기준을
    변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8년 개편 후,
    4년 만에 진행된 건데요.

    이제부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졌고,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질병,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관리해주는 보험인데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거죠.

    미국, 영국만 놓고 봐도,
    건강보험료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진료만 받아도,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내야 하거나,
    한번 진료를 보는데,
    며칠이나 몇 주부터
    대기를 하기도 합니다.

    국민에게 평소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의무납부를 받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용을 주거나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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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입자로,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의무납부하며,
    개인이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직장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이 낮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거나,
    개인사업자라면,
    소득, 재산, 차량가격까지
    복합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피부양자>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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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로운 건강보험료
    계산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게 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조건 때문인지
    쉽게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부담이 늘어납니다.

    현재 직장에서 근로하면서 받는
    월급 외 투자,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기타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원래 기타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시,
    추가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기타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줄었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차량 소유에 대해
    산정을 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개편을 통해서,
    각각의 항목마다
    부과 조건을 다르게 산정하게 됩니다.

    1. 소득보험료
    : 기존에는 소득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소득이 얼마 차이 나지 않아도,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편을 통해서,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 재산보험료
    : 원래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재산 보험료를 차등적 공제해 줬는데,
    9월 이후 개편되면서,
    지역가입자라면 모두에게
    5천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편 이전 전세, 주택매매를
    목적으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도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대출의 경우,
    일정 부분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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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기며,
    토지는 공시가격에 70%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개편된 이후, 재산보험료는
    재산과세표준에서
    5천만 원을 뺀 차액을
    세금으로 매깁니다.

    1. 자동차 보험료
    : 배기량 기준별 보험료가
    다르게 산정되었던 기존과 다르게,
    중고가격 4천만 원 이상일 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중고가는 자동차마다 취득가격,
    배기량, 사용 연수에 따라
    측정합니다.

    2. 최저 보험료 기준
    : 연 소득이 335만 원 이하일 때,
    월 19,500원의 보험료를 냅니다.

    개편 전에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
    월 14,650원을 납부해야 했는데,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던
    기존과 다르게,
    이제는 2,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 중,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단, 갑자기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자격 상실을 하고,
    1년 차에는 보험료의 20%만 내며,
    2~4년 차까지 보험료는
    40%, 60%, 80%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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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건강보험료 인상하며,
    부과 기준을 개편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형평성 문제 때문인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면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재산보험료 공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부담을 낮추기로 결정된 겁니다.

    또, 소득에 대한 보험료까지
    직장/지역 가입자 기준을
    동등하게 조정했습니다.

    피부양자 기준을 높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음에도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면서,
    제도 개선을 하게 된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가 많고,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층이 줄면서,
    건강보험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건강보험이 적자가 되면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7.09%까지
    인상한다고 하네요.

    이런 추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변경된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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