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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폐지 권고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첨부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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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근무기간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하루의 주휴일을 받습니다.
    주휴일은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헌데 이러한 주휴수당이
    앞으로는..

    사라질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씩,
    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기 근로자이든,
    상시 근로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주휴수당이 모두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지급됩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고용주입장에서는,
    주당 15시간 근무를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봅니다.

    1주일에 15시간만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제도인 것이고,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없어지면 좋은 제도인 것이죠.

    주휴수당이 도입된 이래로
    수많은 찬반 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어려워지고,
    인건비 부담이 심해지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자,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이 나오기도 했죠.

    이 제도가 폐지되면,
    당장에 근로자들의 월급이
    줄어듭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르면,
    얼마나 줄어들지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찾으면,
    계산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상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해보면 됩니다.

    8시간씩 주당 5일을 일하면,
    계산법은 209시간 x 최저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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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와 같이,
    평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최저 시금 9,62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 근무 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전체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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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휴수당 폐지가 현실화되면,
    209시간에서 35시간을 뺀,
    174시간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월급은 1,673,880원이 됩니다.
    둘을 계산하면 차익은 336,700원이고,
    일 년으로 전부 계산하면
    404만 원가량이 됩니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니 이런데,
    월급이 더 많은 사람들은
    주휴수당 폐지로 제외되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400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였다면,
    약 55만 원 정도의
    소득감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17%의 인건비 감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출이 줄어드니,
    그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이
    늘어나는 것이죠. 

    [주휴수당 폐지, 현실성이 있나?]

    이번 권고안은
    미래노동시장이라는
    논의기구에서 나왔습니다.

    이 연구회는
    윤석열정부에서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 및
    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입니다. 

    10인 이내의 민간위원들이 모여,
    근로시간 개선, 노동정책 제도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결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하죠.
    사실상, 정책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고안이라고 하지만,
    정책 결정의 주요 뼈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도자료의 수위만 봐도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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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폐지 쪽으로 여론이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의 절충선을 찾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주당 하루의 주휴일을 주었는데,
    이제는 2주당 하루의 주휴일을
    준다는 식으로 말이죠.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주휴수당 폐지 후
    최저임금을 더 높이 올리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사용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모여
    합의를 잘 이루어 내야겠죠.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휴수당 폐지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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