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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 내용정리 - 다주택자 중과세율 하락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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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에서
    부동산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내용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율로 부과되던
    부동산 취득세가 조정됩니다.

    과거, 1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로만 8%를 내야 했습니다.


    3억 원 기준 주택이라면,
    납부세액은 2,700만 원에 달합니다.

    만약 7.5억 원 주택이라면,
    취득세만 6,750만 원입니다. 

    일반세율에 비해
    최대 3.75배나 높습니다.
    이는 투기 억제를 위해
    20년 8월 문재인 정부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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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제도로 판명.
    이번 개편을 통해,
    부동산세재 정상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 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 주택 이상과 법인의 경우,
    현행의 50% 수준으로
    취득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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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이든 아니든,
    2 주택 취득자는 중과 없이
    1 주택자와 동일하게
    1~3% 만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3억 원 주택이라면,
    390만 원을 내면 되고,
    7.5억 원 주택이라면,
    1,8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3 주택, 4 주택 이상, 법인의 경우,
    8% 와 12%를 적용받았습니다.

    중과가 완화되면,
    각각 절반의 비율로
    세율이 줄어듭니다.

    조정지역 3 주택자는
    12% 에서 6%로 줄어들며,
    비조정지역의 3 주택자는
    8%에서 4%가 됩니다.
    법인과 4 주택 역시,
    12% 에서 6%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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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2022년 12월 21일입니다.

    주택을 먼저 계약했더라도,
    잔금일이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를 받게 됩니다.

    발표일 오늘이 21일이므로,
    오늘 잔금을 치르는
    모든 계약의 경우,
    취득세 중과 완화조치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는 소급적용사항입니다.
    취득세 변경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발효됩니다.

    12월 2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합니다.

    증여취득세도 완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취득세율은 12%였습니다.
    이를 6%로 인하합니다.

    1~2 주택자의 경우,
    증여 시 중과 없이
    일반 증여취득세율인
    3.5% 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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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점차 규제를
    완화해 가고 있습니다.

    과도했던 취득세
    (주택을 사면 12%를
    취득세로 내야 했던,)
    중과를 완화합니다.

    여전히 3 주택이 되는 경우
    6%를 내야 합니다.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대출이 어렵고,
    된다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좀 낮아졌다고,
    덜컥 추가로 집을 사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규제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겠죠.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조치
    기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내년 7월까지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하네요.
    어떤 정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 입주권의 경우,
    현재 60% 와 70%로
    초고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 역시 폐지하거나 완화됩니다.
    1년 미만에만 45% 중과를 적용하며,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일반 세율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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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규제도 조금씩 해제됩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할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임대등록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 줍니다.
    여기에 재산세 역시 임대목적의
    주택인 경우,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부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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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분양 주택 취득세,
    양도세 면제 카드만 남았습니다.

    이게 나오면 시장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의 반등은 아니겠지만,
    힘을 모으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이 즈음에서 서울 변두리라도
    내 집을 한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이야 부동산 쪽이
    모두 힘들지만,
    또 2~3년 지나면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보면,
    4년 주기마다 값이 폭락하고
    상승하기를 반복한다고 하는데,
    지금이 폭락하는 시기로..
    보이기도 하고요,,

    결국, 각자의 책임으로 투자해야겠죠.

    다음에도
    인생을 살아가시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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