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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편- 직장인이라면 알아야할 연말정산 정보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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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시장에서도
    하락이 지속되면서,
    전세사기에 휘말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근로자일 경우,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방법]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 소득공제-
    를 떠올립니다.

    사실 실제로 공제를 받는 항목들은
    세액공제도 꽤 많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쉽게 말해,
    소득에서 감소되는 것이냐
    내야 하는 세금에서
    감소되는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월세로 낸 금액은
    2가지 방식 모두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월세로 낸 금액의 일부를
    빼고 계산하는 방식.

    *세액공제*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로 낸 금액의
    10%를 공제받는 방식,

    두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 방식을 모두
    적용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한 번에 하나의 방식만
    적용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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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를 낸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
    본인뿐 아니라,
    소득이 없는 다른 가족이
    월세계약을 했더라도,
    가족의 현금영수증을
    내가 처리하듯이 할 수 있어
    유용한 방식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일환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합산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는
    250만 원 ~ 300만 원이고,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이를 잘 계산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의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정보는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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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월세로 제출한 합계에
    공제율 30% 를 곱해서,
    계산해 낸 금액이 공제 금액입니다.

    만약, 매월 60만 원의 월세를
    내서 1년간 낸 금액이
    720만 원이라면,
    여기에 30%를 곱해서
    216만 원이 나오고,
    연봉과 상관없이,
    이 금액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금에서
    216만 원을 돌려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금은 내가 낸 만큼이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100만 원 냈는데,
    216만 원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때문에 216만 원에
    소득세율 6% ~ 45% 구간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걸 적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받는
    세율 구간인 15%를 적용하면,
    216만 원 x 15% = 32만 4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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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득세 정산을 다 하고 나서
    내야 할 세금이 나오는데,
    이를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인데,
    또 여기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내가 낸 월세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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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2. 연간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10% 공제).
    5,500만 원 이하 (12% 공제).

    3. 본인 혹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했을 것.

    4.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완료.

    5. 국민주택규모
    혹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1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크게 상관없고,
    31일 말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10%를,
    4,500만 원 이하라면 12%를
    공제받습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이며,
    통상 24평 정도를 말하며,
    이 넓이보다 큰 집을 빌렸을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혹은, 집이 좀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빌렸을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니,
    본인이 임차한 집의
    기준시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월세는 내가 가져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해당되고,
    배우자의 경우,
    나이는 상관없이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만약, 부인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부인이 낸 월세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60세 미만,
    20세 이상인 가족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 원입니다.

    즉, 연간 월세로 지출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7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10%인 75만 원을 돌려받고,

    5,500만 원 이하라면,
    12%인 9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750만 원을 12로 나누면,
    62만 5,000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매달 62.5만 원에 맞추어
    월세를 내는 상황이라면,
    매달 6.25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별도 홈택스에서 신청하지 않고,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 할 때,
    서류에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사본)

    2. 계좌이체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연중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공제받으려고 하는
    월세 계약서의 주소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결국에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정의 경우,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월세의 10%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낸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작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이 부분은 유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월세소득공제보다는
    월세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상의해야 하나요?]

    작은 트러블도
    일으키고 싶지 않은 여러분,
    걱정 마세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집주인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나 합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인의 임대수입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애초에 임대인이
    임대소득세를 잘 냈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서로 간 껄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할 때,
    월세 공제를 신청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놓는 게 좋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중
    월세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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