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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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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복잡한 연말정산..우리 이제, 쉽게 받아봅시다.

    매년 12월 ~ 1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 부모님 세대에서는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서류를
    직접 제출했어야 하지만,
    전산화가 잘 된 최근에는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서,
    개인이 사용한 카드 내역이나
    납부한 보험료 등등을
    자동으로 취합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욱 편리해져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이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근로자는 제출에 동의하기만 하면,
    별다른 과정 없이
    자료를 일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서류제출을 안 해서 편리하고,
    회사는 일일이 출력된
    종이서류를 취합하지 않아도 되니
    서로가 좋은 방식이겠죠.

    오늘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와 취소하는 방법,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부1
    -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가족들의 카드 사용액이나,
    병원비 등을
    본인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들의 동의 없이
    부모가 직접 신청이 가능하지만,
    성년 가족의 경우는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즉, 공인인증서 등이 있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팩스나 세무서 방문이 가장 편리합니다.

    다만, 수단이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처럼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을 선택하고 나면,
    조회하는 사람->근로소득자를
    선택할 수 있고,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관계,
    동의범위 등을 입력하고 나서
    연락처를 입력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부양가족이
    일괄자료제공에 동의했을 경우,
    1월 19일 이후부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자의 회사로
    직원과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모두
    송부하게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동의한 이력이 있다면,
    별도 추가적인 동의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첨부2
    -


    [자료제공동의 취소하는 방법]

    일부 부양가족의 경우,
    내가 사용한 카드 내역이나
    병원 정보 등을.
    다른 가족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숨기고 싶은 정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작년에 본인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자료제공동의를 해놨다면,
    올해는 별다른 과정 없이
    자동으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취소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가면,
    중간쯤 하단에
    제공동의 취소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동의해놓은 것을
    철회하는 메뉴입니다.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서 철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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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본인이 근로자라면,
    나에게 제공동의를 한 사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귀속 연도를 선택합니다.
    이후 제공을 동의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자료를
    제공받지 않겠다는 사람은
    취소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

    간소화 동의를 취소하는 건,
    본인이 쓴 내역을
    다른 가족에게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소득공제 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내가 다른 가족들에게
    꼭 보이지 말았으면 하는
    카드 사용액이나,
    병원비 지출항목이 있다면,
    그것만 삭제할 수 있다면 좋겠죠.

    PC의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메뉴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항목만
    별도록 삭제가 가능합니다.

    첨부4
    -


    손택스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위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잘못 삭제하면,
    그 사용액에 대해서는
    간소화 서비스 상에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삭제 후,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였다면,
    직접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손택스는 간소화 서비스상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카드사용항목을 삭제했다면,
    직접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5

    하단에 메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1) 공제항목별}
    - 신용카드 내역 삭제,
    병원비 삭제 등,
    각 항목별로
    모두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2) 발급기관별}
    - 신한카드, 삼성카드,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삭제됩니다.

    {3) 개별건별}
    - 각 사용항목별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월 1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삭제하면 다시 복원할 수 있지 않나?
    하시고, 괜한 호기심에
    중요한 항목을 삭제하지 마세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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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제출 삭제 방법에 대해
    그리고,
    자료제공 동의 취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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