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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내용정리 - 기준중위 소득부터, 자격조건까지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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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정 내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
    상황이 더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족유형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나라에서는 복지급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러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지원혜택과 자격조건,
    그리고 조건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정의]

    한부모가족이란,
    2세대로 구성된 가족이며,
    18세 미만 자녀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1인인 가정을 말합니다.

    즉, 부모 중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이를 한부모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꼭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부모 중 한 명이 양육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고 있다면
    이런 경우도 인정됩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법에 의거하여
    일정 수준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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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으로 나누자면,
    다양한 케이스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 부/자 혹은 모/자 가족
    - 아빠 혹은 엄마가 자녀를 양육.

    2. 조손 가정
    -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양육.

    3. 청소년 가정
    - 엄마 혹은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미만 가족.

    통상적으로,
    {엄마 혹은 아빠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을

    한부모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꼭 엄마 혹은 아빠 한 명이 없는
    가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모가 24세 미만인 가족은
    청소년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부자 혹은,
    모자 가족, 조손 가정 등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기준 52%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소년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기준 6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 조건의 경우에,
    대도시일 경우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일 경우 4,200만 원 이하,
    농어촌일 경우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에 따른 소득도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식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자격조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혹은, 조손가족이어야 합니다. 

    복지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8%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혹은, 조손가족이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과 복지급여 지원의
    기준이 약간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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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비>

    -52% 미만-
    :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
    -58% 이하-
    :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

    <추가양육비>

    - 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
    (6세 ~ 18세 미만 아동 월 5만 원).

    <교육지원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8.3만 원 추가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자격조건]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여야 합니다.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나이가 25세 이상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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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비>

    - 60%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 60% 초과 65% 이하
    :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부모들의 나이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 1인당 월 20만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청소년한부모와는
    기준이 조금 다르니,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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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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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서비스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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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부/자, 모/자 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 조손 가족 포함)
    등 이 지원대상이며,
    일정기간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18세 미만의 자녀의 돌봄 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금의 경우,
    근로소득을 40% 이상
    저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
    거주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입니다.

    돈을 더 벌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설을 나와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의는 시군구청과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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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을 하게 된다면,,]

    소득재산을 축소하거나,
    동거 혹은 위장이혼을 통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또, 혼인을 하여,
    더 이상 한부모 가정이 아님에도
    급여수급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 또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목격하셨다면,
    1644-6621.
    또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인 국번 없이 110,
    혹은 1398번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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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과
    자격조건,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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