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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절차, 소멸시효 내용 상세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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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리인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기존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원리금 상환에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금리가 낮았을 때 받았던 대출이
    지금은 칼날로 돌변해
    돌아오는 모양인데요.

    고정금리로 받아놓으신 분은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은 없기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테지만,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이 상황이 더욱이 어려우실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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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과 이자를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돈을 빌려준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과정을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수를 위한 추심 행위들]

    은행이나 금융사가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면
    개인은 그 금액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됩니다.

    빌려준 금융사는
    채권자가 되고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빨리 돌려달라고 독촉하거나,
    혹은, 소송을 통해서
    돌려달라고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행위를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행위가
    영화 같은 데서 묘사된 것처럼,
    깡패들이 장사하는 식당에 가서
    가게에 있는 기물들을
    모두 부수고 뒤엎으며,
    돈을 내놓으라고 난장을 피는
    장면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방식의 추심 행위는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을
    원래는 개별 금융사에서
    진행했지만,
    IMF 이후 부실채권,
    즉. 갚지 못하는 대출금이 많아지자,
    이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대행업체들이 다수 생겨났습니다.

    신용정 보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추심 전담기관은,
    돈을 안 갚는 사람에 대한
    재산을 조사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빨리 갚으라고 변제를 촉구하고,
    돈을 대신 받아내는 등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말 그대로,
    전봇대에 붙어있는
    밀린 돈 받아들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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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추심 절차]

    통상적으로 다음의 단계를 거칩니다.

    1. 채무자 인적사항 조사

    2. 변제 협상

    3. 민사소송

    4. 확정판결

    5. 신용조사/재산조회

    6. 재산압류/강제경매

    우선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빌려주면,
    어디에 사는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후,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의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신은 현재 카드값이 밀렸으니,
    만약 갚지 않는다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지하는 과정이죠.

    실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완만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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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민사소송에 들어갑니다.

    그전에 소송 없이
    해결하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고,
    직접, 갚으라는 전화나
    만남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을 몇 번인가를 반복하는데도
    갚지 않는다면,
    실제 민사소송이 들어갑니다.

    민사소송의 주요 목적은
    돈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압류와 강제 경매를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채무를 갚을 수 있을만한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압류나 강제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통상 민사소송 중
    채무불이행 소송을 통해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된 재산을 압류하고,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를 진행함으로써
    채권추심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채권추심절차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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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차가 무서운 점은,
    사실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 파악,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에 방문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절차는
    대부분 재산압류와 강제경매입니다.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면,
    빨간딱지를 붙이러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집을 난장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리고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
    달동네로 이사 가는 장면 등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빡빡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는
    자신이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빌리기를 권장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금리가 인상 기든,
    하락기든, 고정금리로 받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야 향후에
    경제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도,
    본인 능력 내에서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채권 소멸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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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린 사람은
    언제까지 이러한
    채권추심절차에 의해
    독촉을 받게 될까요?

    이를 채권소멸시효라고 하며,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인들 사이에 진행한
    금전거래의 경우,
    민사채권이라고 하며,
    이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시
    소멸됩니다.

    상법에 의한
    금전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
    5년이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시
    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의하셔야겠죠?

    만약,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경우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변제기.
    즉,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는
    판결로 확정되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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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채권추심절차의 뜻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가져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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